철도안전법이 제정된 이후로
철도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에 정한 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작업들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이 2005.1.1일 시행되면서
부분적으로 유보된 규정조항이
내년 7월1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준비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에 규정한
철도시설 또는 운영자가 만들어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초안이 만들어져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종합안전심사에 대한 기준 및 메뉴얼 제정
제17조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관리와 교육훈련기관지정(16조)
적성검사 전문기관지정
제 27조 및 제28조에 규정한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품질인증기관 지정
제51조 등의 철도사고조사를 위한 사고조사관 5명이 임명된데 이어
철도/항공사고조사 위원회가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철도/항공조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발족하게되고
동법 제70조에 정한 철도안전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철도안전종합관리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바쁘게 후속작업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나면
철도안전관리리는 보다 조직화 체계화되어
철도안전관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즘 철도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휴일을 반납하고 늦게까지 밀린 일들을 마무리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인내는 충실한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하고
보람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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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후속조치에 바쁜 날들이...
전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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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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