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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 4천만 원 | 기준금액 인하 ○ 4천만 원 → 2천만 원 |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법 제14조 제3항)
-연금소득자의 납세편의 제고 및 세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공적연금*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한도:연간 600만 원 | 분리과세 적용확대 적용대상:사적연금
○한도:연간 1,200만 원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 제1항)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종 전 | 개 정 |
<신 설> |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공제금액:연 100만 원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연 50만 원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법 제132조 제2항)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 축소
종 전 | 개 정 |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 | 최저한세율 인상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분: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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