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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 전주만성 도시개발구역 내 A1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711세대 (전용면적 59㎡)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5.09(월)이며,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주택관리번호는 2016000445입니다.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견본주택) 개관은 2016.05.09(월) 10:00부터이며, 팜플렛은 견본주택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jma1.co.kr)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를 병기한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시공업체 브랜드명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가능예시 : LH 브리즈힐, LH 퍼스트리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될 수 있음)합니다. 다만,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2015.05.09까지 전입한 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이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시.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등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3년)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전주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 제한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 단, 무순위 공급의 경우 과거 당첨사실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내지 제4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신청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해당)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Ⅰ |
|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
■ 전주만성 A1블록 : 아파트 15∼20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711세대 (특별공급 460세대 포함)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융자금(주택도시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은 최초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 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0%(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1.0%,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0%)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Ⅱ |
| 신청기준 |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이 없음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해당)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일반공급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및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표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자동차 가격 확인방법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노부모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와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을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2>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은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적용받는 공급유형 신청대상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29,369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3>에 의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3>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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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신청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신청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예시 국가보훈처 전북동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전라북도(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처 전북동부보훈지청(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 전라북도(의사상자), 통일부(납북피해자), 전라북도(다문화가족),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유의사항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6.05.16(월)]에 LH 청약센터 (apply.lh.or.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7.05.10~ 2016.05.09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 19세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자 → 타지역 거주자), ②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자 → 타지역 거주자) ② 6. 일반공급의 「<참고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자 → 타지역 거주자) ② 추첨 순 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순위(1순위 → 2순위), ②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자 → 타지역 거주자), ③ 미성년 자녀수,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1>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표2>의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 → 2순위) ② 동일순위 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자 → 타지역 거주자) ③ <참고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도 당첨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참고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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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6.07.11)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분이라 하더라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당첨사실 전산검색 및 재당첨 제한 적용이 배제되며 동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참고1>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107~8)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팜플렛 ·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공인인증서 미발급 등의 사유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우리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도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6.05.16(월)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Ⅵ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전주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전주시)", 그 외 1년 미만 전주시 거주자 및 그 외의 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3개월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전주만성A1블록 분양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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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센터에 개별 게시하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참고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5.0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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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홍보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063-230-6107~8)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하며, 신청 후 취소,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6.07.11~2016.07.13)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사업지구 북측으로 팔복동 공단, 동측으로 황방산, 노인전문병원, 서측으로 기지저수지, 남측으로 전북혁신도시 등이 위치하고 있음 - 개발, 실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내 초·중학교는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 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입주 후 인근 기관 및 공동주택 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은 20m 도시계획도로, 공동주택용지(B1, C1BL)와 어린이공원, 동측은 완충녹지, 35m 도시계획도로, 남측은 완충녹지, 28m 도시계획도로, 서측은 10m 도시계획도로,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개발, 실시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접한 완충녹지(남측 및 동측)와 인접한 동은 조망, 일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의 전북혁신도시 구간 내에 위치한 주유소와 인접한 동은 조망, 일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5-20층 규모임. - 본 단지의 단위세대 평면설계는 발코니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며 전세대 확장형으로 분양함.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3개층 내외)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일부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나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함. - 지하주차장이 지하1층까지 설치되며,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 채광창에는 피난시 제연을 위하여 자동개폐창호가 층당 1개소씩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 펌프실(기계실), 지하저수조, 휀룸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전기실/발전기실 설치 위치: 103동 1호세대, 104동 6호세대 인근, 펌프실(기계실)/지하저수조 설치위치 : 106동 4호세대 인근. 자세한 위치는 팜플렛 참조)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1층 및 저층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각 동 주 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105동 후면, 102동 측면, 108동 측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로가 있어 차량이 주차장 진·출입시 경보음에 의한 소음과 야간에 자동차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여건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및 세부 디자인은 상위계획, 관련 심의(자재 선정)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현장여건등에 따라 재질,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 인근 지상주차장 3개소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101동 동 출입구 이용자의 보행동선이 근린생활시설 후면의 보행동선과 간섭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지상주차장 142대, 지하주차장 569대, 상가 3대로 총 714대(1.0대/호)로 계획되어 있음. - 지상주차장은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통과하여 진입이 가능함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상주차장 이용시 101,102동 출입구로 진입하는 동선이 옥외 엘리베이터, 계단 및 경사로를 이용토록 계획되어있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상주차장 이용시 각동 출입구로 진입하는 동선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차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단지배치상 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천창(탑라이트)이 설치됨.(위치는 팜플렛 단지배치도 참조)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층 주민공동시설#1에는 관리사무소 및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며, 지상 1층 주민공동시설#2에는 경로당, 독서실 및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음. - 101동 북측에는 근린생활시설이, 108동 동측에는 보육시설이 위치함. -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노인시설,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작업공구, 장비, 비품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보도조경공간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등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 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로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구가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 시 소음 ․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측면부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될 경우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및 산책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위치는 팜플렛 단지배치도 참조) - 각 동 전·후면에 식재되는 수목 등으로 인하여 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에만 문주가 설치됨.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될 수 있으며, 공용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 도시가스, 한전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 시설과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상가로부터의 소음 및 주방배기(악취)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 등은 공사 사정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기계실, 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대,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분양팜프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예정임. - 공사중 천재지변․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팜프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모형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팜프렛 등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전세대가 확장형으로 시공됨으로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59A1 타입은 거실 아트월 설치 위치가 59A 타입과 정반대임.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창호 및 단열재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수전(세탁, 물뿌리개 등)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59A2 타입 대피공간(4층부터 최상층)에는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59A2 타입 1층부터 3층까지는 대피공간이 미설치됨으로 방화문등의 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 59A2 타입의 경우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완강기가 설치됨. - 59A2 타입 대피공간의 창호는 전층이 안여닫이창으로 설치됨. - 59A2 타입을 제외한 세대는 침실2 발코니에는 옆세대로 탈출 가능한 비상탈출구(전면 경량칸막이)가 시공될 예정으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세대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반침장, 온돌마루재,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팜플렛 및 견본주택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통합반이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또는 거실에,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세대 가스쿡탑은 가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견본주택 전시품과 실제 시공모델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급수계량기함은 현관 앞 건식PD내에 설치됨.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각종 가구류의 비 노출면에는 바닥 및 벽체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세대별 선택형에 따라 환기 디퓨져, 스프링클러등 각종 설비의 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며, 상·하부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조명은 빨래건조대 전용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사용하여야 함. - 주방배기방식은 공용배기 방식으로 시공됨.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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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분양홍보관) 안내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 운영기간 : 2016.05.09(월) 10:00 이후 ~ 공급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사이버견본주택 주 소 : www.lhjma1.co.kr
모바일사이트 : m.lhjma1.co.kr
- 운영기간 : 2016.05.09(월) ~ 공급종료 시 까지(변동가능)
■ 분양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견본주택 : 063-230-6375 (분양홍보관 전화는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2016. 5. 9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