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570호
2025년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등록된 지역 농ˑ감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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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3,499,800천원 (보조 2,099,880, 자부담 1,399,920)
❍ 지원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광센서 선별기의 교체‧신규 설치(광센서 선별기 4조 이내)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5. 5. 1.(목) ~ 5. 16.(금)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064)710-327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심사표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 (사업부서) |
| (보조사업자) |
| (사업부서/위원회) |
| (사업부서) |
| (사업부서)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