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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판결에 법관의 서명날인된 것과 누락된 것
붓꽃(iris77) 추천 0 조회 182 16.05.12 02: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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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잘 계시죠. 대구의 날씨는 좋은가요. 하루 빨리 교직에 복직하셔야 할 텐데...

  • 90도145 판례를 검색해 보니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군요..

  • 16.05.12 10:35

    원본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커퓨터로 옮기면서 정본에는 날인이 생략된 것도 있습니다.
    허위문서로 고소했다가 망신 당해서 잘 압니다.

    해당 재판부에 찾아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이면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원본에도 날인이 없다면 허위판결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16.05.13 21:49

    정독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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