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을 판결서 또는 판결원본이라고 합니다. 판결원본에는 판결내용의 결정에 관여한 법관, 즉 변론종결 당시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소 208조 1항, 204조 1항).
○ 판결의 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그 판결서는 당사자에게 정본으로 송달하고(민사소송법 210조 2항), 판결정본은 법원사무관 등이 정본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 따라서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판결정본에는 관여 법관의 서명날인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정본(正本)은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며, 현재 판결문의 작성은 법관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판결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본과 필요한 정본 통수만큼 출력을 하여 1부는 서명날인을 하여 원본을 만들고, 나머지는 "정본(등본·초본)입니다"라는 인증 문구와 인증 연월일을 기재한 말미용지에 재판부별로 법원사무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직인(職印)을 사용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인증기 또는 천공기로 문서에 관서별 고유번호를 천공·압날하는 것으로써 간인에 갈음하여 정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법원
http://help.scourt.go.kr/portal/advice/AdviceView.work?currentPage=4&searchWord=&searchOption=&seqnum=3011&mode=F&gubun=5&bub_cd=000100 |
첫댓글 잘 계시죠. 대구의 날씨는 좋은가요. 하루 빨리 교직에 복직하셔야 할 텐데...
90도145 판례를 검색해 보니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라고
되어 있군요..
원본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커퓨터로 옮기면서 정본에는 날인이 생략된 것도 있습니다.
허위문서로 고소했다가 망신 당해서 잘 압니다.
해당 재판부에 찾아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건이면 원본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원본에도 날인이 없다면 허위판결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독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