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9)에 시설부대비의 집행기준은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 질의회신 사례가 없어서 고수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
첫댓글 애매한가요?...저희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아닌가요?
공사감독자, 보상담당자 가능합니다.
첫댓글 애매한가요?...저희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감독에 한해서 가능합니다....아닌가요?
공사감독자, 보상담당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