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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은 매년1월20일 이전에 각구청 세무과 자동차세담당에게 전화로 선납의 의사로
신청을 하면 10%할인된 고지서를 원하는 장소로 보내준다.
금융사업자가 아니라면 세테크로 권장할만 하다. |
자동차세는 후납 대상으로 선납할 경우에 신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의 혜택이 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빠비에 보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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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누나차 세금은 6만원인데 10%할인받으면;; 후덜덜~ㅋㅋ
그게 어디야 ㅋㅋㅋ 우리 아부지차까지 하면 빠비에 보탬이 된다규~ ㅎㅎㅎ
오~~ 알뜰한 정은 시집 잘 가겠어~~!~
오~~~ 하지만.. 차가 없다는거~ ㅠㅠ
저두 매년 연납(1년치를 1월에 납부함)이용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세금을 10%나 깎아준다고 하니 기분이 좋더군요. 은행 연이자는 4~5%밖에 안되는데 말입니다^^
셈이 느려서..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ㅡㅡ; 자동차세도 따로 내는건가요???
그동안 세금 안내고 타셨나? 헐~-.-
바로 신청했음...근데 내차는 레조라...작년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데...ㅜ.,-
헐....누나 정말이에요?..지도 레조인디..;;;..바로 신청해야되겄네...ㅋ
난 깜빡해서 맨날 밀려서 연체료 내는데..ㅎㅎ 참 알뜰하다...조고 누가 데려갈꼬~! 복터졌다..
클형이 데려가세요~~~ 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