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채무가 없고 이자만 남아있구요..
대위변제금(보증보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있습니다..
그럴땐 채권자목록에 국민은행 밑에 가지번호 넣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채권자목록에 넣으면 되나요..
잘 작성해야 후에 인가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구 한가지 더 궁굼한게 있는데요...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어느정도 많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 150정도 차이 밖에 안나서요....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참고로 여긴 대전이구요...
첫댓글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를 끝낸 상황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지번호가 아닌 별도의 채권번호로 산정됩니다. 2. 청산가치 산정을 라이프니쯔수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의 차이가 150만원 정도라면 인가받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법원, 회생위원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생위원과의 면담후 걱정하실 문제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