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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건설사가 계약해제 후 위약금10%이외에 중도금 연체이자를 구상할수 있을까요?
노브레끼 추천 0 조회 1,297 11.07.15 11:0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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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5 14:52

    첫댓글 올려주신 판결문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건설사에서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건설사에서는 수분양자에게 은행에 반환한 대출액을 다시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건설사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수분양자는 건물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계약금 놓치고 대출액도 물어내야 한다는 이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후 여러사정을 감안하여 건설사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대위변제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위약금을 분양대금의 10%로 정해 있을 겁니다.

  • 11.07.15 14:55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로 정해져 있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도 어렵고 받아내는 재판을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몰라도 보통의 분양계약서대로라면 10%이상 더 받아 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에서는 계약금 10%포기로 빠져 나올 수 있음에도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신청이 되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수분양자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사들 중 대위변제를 하고 나서 정식으로 구상금을 청구하지는 않고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 11.07.15 15:02

    지급명령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일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받게 되면 바로 대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취하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찌됐던 수분양자들을 괴롭혀 이 핑계, 저핑계로 입주를 하게 하려는 수단이 아닐는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가 돼 버리면 계약금 10%포기하고 홀가분하게 빠져 나오는 길이 좋은 것이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지 않음이 보통입니다. 계약금이 5%만 걸렸다면 어찌할까요?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으나 하지 않음이 대부분이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 작성자 11.07.15 15:30

    윤정웅 교수님의 고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시일내로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뵐께요..

  • 11.07.16 06:25

    교수님의 답변을 읽고 감탄 했습니다.교수님의 소중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지식의 기부라는 값진 사회봉사를 하셨다고봅니다.

  • 11.07.18 22:00

    궁금한점이 해소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1.08.15 20:50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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