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
대한민국
[검찰관직무대행]
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
수사권과공소권을 함께갖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많은 불상사를 일으켰던 검사,수사권자를 보좌하거나 입회,참여하여 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제도목적의 수사실무를담당하는 검찰수사관ㆍ검찰공무원은 병든세상을 구제하는 불교계의구도승처럼, 사회정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의 대변자등으로서,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조사하는 검찰수사직무를 취급,담임하는 내용 으로하는 검찰청에 소속하는 공안직공무원으로 분류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이같은 검찰사무의
직무속성때문에 다른 공무원직채용시험에서 볼 수 없는 채용 인사의 공정성강화 및 확보를위한, 체용의진리구도에 따른
인과취임ㆍ인과임관,변화임관이라는특이한형태의,보통의유위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공직인사관계가 발생,작용하는구도다.
그래서,검찰공무원직을 두고 시쳇말로,죽어서도(살아있는) 공무원이다라고 불리고는하여,
이같은 사명과 인기를 반영하듯 검찰공무원직에 합격,취임하려면,
9급검찰실무공무원채용에서도
다른 7,9급공무원직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당한 경쟁율을 돌파해야하면서, 자신과의 私的耽慾과도 싸워 이겨야하는(168孔子: 이기심의극복) 克己復禮爲仁의 노력과수행을 요구하고있다.
곧,5급행정고시처럼1,2차필기시험합격성과를 차회면접시험까지 인정하는관계로, 시험의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찰직7,9급공채에서 작용,발생하는인과취임의경우와같은 그 원인소지가 차단돼있거나 (구)司試준비생까지 가세하는관계로 위 5급공안직(검찰직)의경우
한 때, 가희 4,5百의 살인제인경쟁율을기록하고있다라고한다●
이상으로 필자는 1984년도 총무처시행, 정의ㆍ인도에 기초한 중립성규율을 일체로하는,내무부소속의강원도8급지방쟁정서기현직공무원신분으로 근무처 내지는 계급의조화 유무를초월하여 제26회9급검찰사무직공채 1,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함으로서,1984.8.18.내지는 12.1.양 일에 걸쳐 강원도검찰서기직에인과취임하거나 동직을 하나로 원융하는형식의생사일여로하여, 그 소속의중앙집권체제로서의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직에인과임관하였다 할것이고,이후,1994.4.19.자로 위 내무부7급검찰공무원직에서 퇴직함으로서. 소속을 달리하는법무부7급공무원직으로 변화임관하였고,
그리고 또 1999.5.21.김대중정부에이르러,
체용의진리구도에 기초하는천작지위로서의,정의사회구현이라는 공익을대변하는 인과 검찰사무계장직을 폐
(斃)하고자하는 無道한 일을도모함으로서,
공적영지의진리 곧, 불생멸의 원리에 상호작용하는인과원리에따라
검찰관직무대행,
인과검찰서기관직으로 변화임관함.
대한민국 제15대 後廣김대중대통령의
친필휘호-답설야중거를 첨부합니다.
답설야중거(畓雪野中去) 조선국영조시대의호조참판문신이면서 文人인全州李氏임연당이양연선생의 선시-禪詩
눈덮인 들을걸을때는 앞으로 곧장 바르게 걷되 이리 저리 함부로 걷지마라 오늘내가걷는 이 길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이정표가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