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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수시형(1차) 참여기업 모집 안내 |
| 2025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 ※ 2025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127호를 근거로 하오니, 사업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수시형 모집 안내(요약) 1. 접수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29.(목) 18:00까지 (30일간 접수) - 수시형 2차는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 분야 간 교차지원이 불가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분야의 공고문을 클릭하여 신청 바람 3.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4. 지원 특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하는 유형 5. 지원 방법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최대 2천만원(최대 2번까지 선정가능하며, 2번 합계 총 2천만원 이내 지원) 7.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8. 바우처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5.10.31.(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9. 주요 유의 사항 - 금년도 정기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시형 지원 불가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함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자동 소멸 - 기간(∼’25.10.31.)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때 향후 본 사업 참여 제한 - 선정 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 제한 -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 종료일(‘25.12.31.)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신뢰성’ 이란? | ||
|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 ||
나. 지원방법
ㅇ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 ‘신뢰성 바우처’란? | ||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 ||
다. 사업기간 : 협약일 ~ ‘25.12.31.
*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25.10.31.
라.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마. 수시형(1차) 지원규모 : 20억원
* 수시형 지원규모는 총 35억원이며, 차수별 지원 예산 규모는 변경 가능 (수시형(2차) : 15억원 내외)
바.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 분야 | 연구개발기관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금속 | 한국재료연구원 | 고등기술연구원 |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화학 | 한국화학연구원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한국신발피혁연구원 | ||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
| 섬유 | FITI시험연구원 | 다이텍연구원 |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
| (재)KATRI시험연구원 | ||
| 코티티시험연구원 | ||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
| 방재시험연구원 | ||
| 세라믹· 전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
| 한국광기술원 | ||
| 대구테크노파크 | ||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
| 한국에스지에스㈜ | ||
| 큐알티㈜ | ||
| ㈜아프로R&D | ||
| 기계· 자동차 | 한국자동차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 한국건설기계연구원 | ||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 자동차융합기술원 | ||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
* 연구개발기관별 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은 “신뢰성바우처.org” 참조
2. 지원 내용 및 방법
가. 지원 내용
ㅇ 개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 지원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세부항목 | ||
| 신뢰성 향상 | 신뢰성 평가 |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
| 고장분석 |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 |
| 평가기법 개발 |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 |
| 물성·성능 분석 |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 |
| 소재 성능 향상 | 데이터 및 기술정보 |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
|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 |
|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 |
나. 지원 방법
| 구분 | 수시형 |
| 지원 시기 | 연 2회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최대 2천만원 |
| 지원 특징 |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
| 신청 서류 |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
| 접 수 처 |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
| 지원체계 | |
| 선정평가 | 서면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
| 사용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5.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
3. 지원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가. 지원 금액 및 한도
ㅇ 예산 : `25년도 국비 총 200억원(정기형 + 수시형(1,2차))
- 수시형 예산 : 총 35억원 (1차 : 20억원, 2차: 15억원)
|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회 신청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 수시형 | 최대 2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9호(서비스형과제-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시험/검사/분석기법)에 따라 동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의 ‘원천기술형’ 기준 적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만 계상
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 구분 | 바우처 사용기한 | 선정 횟수 및 금액 |
| 수시형 | 바우처 발급일 ~ ‘25.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 최대 2번까지 선정 가능 (최대 총 지원 금액 2천만원 이내) |
※ 정기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시형 지원 불가
ㅇ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연구개발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바우처를 현금처럼 사용
* (주의 사항 ①)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한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1년)
* (주의 사항 ②)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 (주의 사항 ③)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5.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4. 지원절차 및 일정
| 구분 | 추진 내용 | 추진기관 | 추진 일정(수시형) | ||||
| 연 구 개 발 기 업 선 정 |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5. 2. 11. | ||||
| 연구개발기업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신뢰성바우처.or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별도 공고** (1차 : ‘25. 4. 30.) (2차 : 하반기 예정) | |||||
| ↓ | |||||||
|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5. 6 | |||||
| ↓ | |||||||
| 평가결과 통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 ‘25. 6 | |||||
| ↓ | |||||||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 연구개발기업 → 각 연구개발기관 계좌 |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
| ↓ | |||||||
| 바 우 처 사 용 및 완 료 | 바우처 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
| ↓ | |||||||
| 바우처 사용 |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 발급일 ∼ ‘25. 10. 31. | |||||
| ↓ | |||||||
| 완료 검수 |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 검수 완료 시 | |||||
* 바우처 발급의 시급성 및 접수 건수에 따라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시형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차수별 모집 일정 확정 시 신뢰성바우처.org 및 전문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 기준 및 우대사항
가. 수시형 평가지표
ㅇ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 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15 |
| 사업 목표 타당성 | - 현 신뢰성 및 소재 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 20 | |
| 신청 사업비 적정성 |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15 | |
| 기대효과 (50점) | 경제적 기대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15 |
|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 15 | ||
| 기술적 기대효과 |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 20 | |
| 합계 | 100 | ||
나. 평가 방법
ㅇ 서면 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다. 평가 결과
ㅇ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하되 지원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우대사항
ㅇ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3점 가산
* 구매의향서 제출 필수
ㅇ 신청 제품 및 기술의 분야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경우 3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은 [별첨1] 참조
ㅇ “공급망 3050 전략”에 따른 공급망 안정품목인 경우 3점 가산
* 관련 여부는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판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기업의 경우 3점 가산
* 사업 관련 공문 제출 필수 (불성실 수행 등 경우 제외)
ㅇ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규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뿌리기업, 첨단 특화단지 내 선도·협력 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으뜸기업, 뿌리기업인 경우 관련 확인서 제출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ㅇ 수출바우처, 특허바우처, 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인 경우 2점 가산
* 사업 협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ㅇ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 기업 2점 가산
※ 단,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 방법
가. 접수 기간 : 2025. 4. 30(수) ~ 2025. 5. 29(목), 18:00까지
※ 사전상담은 접수 마감 일주일 전(2025. 5. 22(목), 18:00)까지 필히 완료
※ 수시형 2차는 하반기 별도 공고 예정이며, 차수별 지원 예산 규모는 변경 가능
나.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 홈페이지 내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참조
|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신청 | ▶ | 사전 상담 완료* (∼5.22, 18시) | ▶ | 수행계획서 업로드 | ▶ | 신청 완료** (~5.29, 18시) | ▶ | 최종 검토 |
| 기업 | 기업↔연구개발기관 | 기업 | 기업 | 전문기업 |
* 전담 지원 받고자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사전 상담 필수
사전 상담 미완료시 다음 단계(수행계획서 업로드) 진행 불가
** 마감일은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입력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상담 및 문의처
| 분야 | 연구개발기관 | 수행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금 속 | 한국재료연구원 | 재료공정연구본부 | 윤은유 책임연구원 | (055)280-3437 |
| 박미진 선임연구원 | (055)280-3273 | |||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 분석평가센터 | 강 성 수석연구원 | (054)279-6932 | |
| 박정재 책임연구원 | (054)279-6358 |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인증평가부 | 이철현 선임연구원 | (043)200-9774 | |
| 양승혁 주임연구원 | (043)200-9783 | |||
| 고등기술연구원 | 융합소재연구센터 | 채홍준 책임연구원 | (031)330-7464 | |
| 오현경 연 구 원 | (031)330-7587 | |||
| 화 학 | 한국화학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유민재 연 구 원 | (042)860-7617 |
| 코팅기반솔루션센터 | 조태연 선임연구원 | (042)860-7916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유진규 수석연구원 | (02)2092-3604 | |
| 남익희 책임연구원 | (02)2092-3606 |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신뢰성평가센터 | 강미정 책임연구원 | (042)723-3074 |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 시험인증센터 | 이수경 센 터 장 | (051)605-3393 | |
|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물산업실증화처 재료시험부 | 홍철의 차 장 | (053)601-6092 | |
| 섬 유 | FITI시험연구원 | 기반활용센터 | 박성열 선임연구원 | (02)3299-8120 |
| 정수진 주임연구원 | (02)6985-5510 | |||
| 다이텍연구원 | 소재솔루션센터 | 송현지 연 구 원 | (053)350-3828 | |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기업성장센터 | 김미지 센 터 장 | (031)860-0931 | |
| (재)KATRI시험연구원 | 융합표준연구소 | 김이관 주임연구원 | (02)3668-2092 | |
| 코티티시험연구원 | 소부장기업지원센터 | 최영민 센 터 장 | (02)3451-7474 | |
| 위준희 주임연구원 | (02)3451-7486 | |||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 시험분석실 | 오태현 책임연구원 | (053)819-3163 | |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설비운영·분석지원팀 | 김학전 선임연구원 | (053)560-6644 | |
| 방재시험연구원 | 방재연구센터 | 신이철 책임연구원 | (031)887-6619 | |
| 세 라 믹 전 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신뢰성연구센터 | 이관훈 수석연구원 | (031)789-7281 |
| 정용백 연 구 원 | (031)789-7292 | |||
| 한국세라믹기술원 |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 여동훈 수 석 | (031)645-1301 | |
| 반도체소재센터 | 최형석 센 터 장 | (055)792-2551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항공국방신뢰성센터 | 손한기 선임연구원 | (055)791-3842 | |
| 한숙현 주임연구원 | (055)791-3737 | |||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신뢰성반도체융합센터 | 김동욱 센 터 장 | (031)428-3849 | |
| 전현수 선임연구원 | (031)428-3836 | |||
| (재)대구테크노파크 | 나노공정기술센터 | 전경수 센 터 장 | (053)602-1731 | |
| 김민지 책임연구원 | (053)602-1716 | |||
| ㈜아프로R&D | 기술연구소 | 이경태 연 구 소 장 | (02)2108-1359 | |
| 이여진 선임연구원 | (02)2108-1142 | |||
| 한국에스지에스㈜ | 동탄센터영업팀 | 안지연 과 장 | (031)240-6663 | |
| 큐알티㈜ | 글로벌 마케팅 본부 | 안민규 선임연구원 | (031)8094-8251 | |
| 한국광기술원 | 기업협력본부 | 김한필 센 터 장 | (062)605-9217 | |
| 박진홍 연 구 원 | (062)605-9521 | |||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시험분석평가센터 | 박형순 센 터 장 | (054)479-2171 | |
| 이재훈 선임연구원 | (054)479-2176 | |||
| 기 계 자 동 차 | 한국자동차연구원 | 신뢰성기술부문 | 김형민 책임연구원 | (041)559-3319 |
| 한승완 책임연구원 | (041)559-5830 | |||
| 한국기계연구원 | 신뢰성연구실 | 이주홍 책임연구원 | (042)868-7108 | |
| 한국건설기계연구원 | 기반기술연구센터 | 정 건 그 룹 장 | (063)734-2636 | |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차량플랫폼연구팀 | 현영빈 연 구 원 | (063)730-7067 |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친환경안전기술센터 | 이호현 선임연구원 | (052)280-9940 |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표준시험인증팀 | 이효동 선임연구원 | (053)210-9657 | |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시험인증서비스팀 | 황의균 연 구 원 | (053)608-2035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하이테크베어링기술센터 | 조보람 선임연구원 | (054)630-0814 | |
|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시험평가본부 | 김도연 선임연구원 | (053)670-7945 |
라.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 구분 | 전문기관 | ☎ 문의처 |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 (02) 6009-3935, 3926 |
|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 6009-4305 |
마.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필수 여부 | 비고 |
| 1 | 사업자등록증 | O | - |
| 2 |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 O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 |
| 3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O | 최근 3개년도(2022, 2023, 2024) 알집으로 업로드 2024년의 경우 결산 전이라면 가표준재무제표증명서(회계법인 직인 등) 제출 필요 |
| 4 | 수행계획서 | O | - |
| 5 |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 해당 시 | 구매의향서(별도 서식 없음), MOU 문서 등 |
| 6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해당 시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
| 7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해당 시 |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
| 8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9 |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업 | 해당 시 | 뿌리기업 확인서 |
| 10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11 | 핵심전략기술 | 해당 시 | [별첨1] 참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12 | 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 | 해당 시 | 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
| 13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 해당 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
| 14 | 산업부 및 중기부 기술개발 과제 완료 기업 | 해당 시 | 최근 3년 이내(2022∼2024) 사업 관련 공문 제출 |
| 15 | 공급망 안정품목 | 해당 시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 [제출 서류 발급처] ㅇ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 확인서 : https://www.mme.or.kr ㅇ 소부장 전문기업, 으뜸기업 확인서 : https://www.sobujang.net ㅇ 소부장 뿌리기업 확인서 : https://www.apply.kpic.re.kr ㅇ 신기술(NET) 인증서 : https://www.netmark.or.kr ㅇ 신제품(NEP) 인증서 : https://www.nepmark.or.kr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
7.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다. 관련지침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8.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로 반영하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2호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해당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수행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ㅇ 정기형 모집에 선정되는 경우 수시형 신청 불가함
ㅇ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건의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는 자동 소멸
ㅇ 사용기한(∼‘25.10.31.) 내 바우처 발급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됨
ㅇ 민간부담연구개발비는 기업 선정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 별도 지급 필요
ㅇ 사업 도중 포기하는 경우 사업비 반환이 즉시 진행되지 않으며, 사업기간 종료 시점(2025.12.31.)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요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연구개발기업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 등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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