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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야기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소송물(민사사건에 관한 청구)을 두고 벌이는 법정 공방을 말한다 ( 민사소송의3요소).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판결절차), 보전(가압류ㆍ가처분절차), 실현(강제집행절차)을 통해 사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구제절차이다. 통상 사법상의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권리실현의 대비 내지 보전을 위해 가압류ㆍ가처분을 한 다음 권리확정절차인 판결절차를 거쳐 확정된 권리 실현절차인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게 된다.
일반 사회의 관행으로는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의무이행 촉구 등을 하고 있다. 어디선가 날아온 내용증명우편을 받게 일반 사람들은 긴장하게 된다.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세무서에서 날아온 우편물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에 들어있는 문구를 보고 깜짝 놀라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에서도 내용증명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甲이 乙로부터 돈 1,000만을 빌렸다면 甲은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가?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라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민법 제6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민법 第603條(返還時期)
① 借主는 約定時期에借用物과 같은 種類, 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返還하여야 한다.
② 返還時期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貸主는 相當한期間을 定하여 返還을 催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借主는 언제든지 返還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법개정안은 민법 제603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 있다.
☞ 개정안 제603조(반환시기)
① 차용인은 약정한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②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차용인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개정안은 ‘借主’를 ‘차용인’으로, ‘貸主’를 ‘대여자’로 바꾸고, 의미가 애매한 ‘상당한’ 기간을 ‘적절한’ 기간으로 고쳤다. 다른 조문에서는 ‘催告(최고)’를 ‘촉구’로 바꾸고 있으나, 여기서는 ‘최고’를 ‘청구’로 바꿨다.
따라서 기한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즉,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인은 대여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적절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적절한 기간’이라고 함은 금전대차의 목적, 금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나, 보통 3~7일 정도이면 적절한 기간으로 본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청구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청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한다. 청구에는 아무런 형식이 필요 없으나, 구술로 하면 나중에 그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 중에서도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다.
일정한 의사표시나 통지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언제나 후일의 증거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이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소송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내용증명우편이란 우체국에서 몇 년 몇 월 몇 일 어떠한 내용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보냈는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는 우편업무의 하나이다.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증거로써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방법은 전화, 인편, 또는 보통의 편지나 통신수단으로도 충분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증거가 남지 않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와 같은 사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다. 근자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e-mail이나 문자 메시지도 통지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내용증명우편의 목적은 우편의 문면의 내용을 증명하고, 발송한 날짜를 명백히 한다는 뜻이 있을 뿐이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고 하여 대여금 청구에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또 이에 대한 회답을 보내야할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이를 받은 사람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타인의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던 중 집세를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집세를 3일 이내에 지불하라.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왔을 때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밀린 집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버릴 염려가 있다. 해지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해지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또 임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주택 또는 점포 등의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가 장차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35조). 해지의 효력이 생기면 쌍방은 임대보증금의 반환 및 토지, 건물의 인도 등 의무가 생기는데, 만약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이 이용되는 것이다.
판례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판결 등).
위와 같이 채무이행을 촉구(최고)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촉구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예가 많다. 예컨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잔금을 지급받고 매매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촉구(최고)를 해야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촉구(최고)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의미는 각별하다.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정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지명채권의 양도라고 하는데,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450조). 여기서 ‘확정일자’라 함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찍은 일부인(日附印)뿐만 아니라, 관청에서 정식으로 기입한 일자도 확정일자로 되는 것이므로(민법 부칙 제3조), 내용증명우편에도 우체국의 일부인이 찍히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두어야 한다. 등기우편은 제출인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히 취급되는 우편물로서, 우편물이 등기되면 우체국에서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우편 접수시 우편물의 영수증이 교부된다.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만 특별히 취급되는 우편물로서 몇 년 몇 월 몇 일에 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는가를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그 우편물이 도착한 날이 재판에서 다툼으로 된 경우에는 이 배달증명우편을 제출하여 두었다면, 그것은 공적인 증명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충분한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주의’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11조), 어느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가 도착하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여금의 반환청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가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때가 아니고, 그 우편물이 도착한 때이므로 내용증명우편은 배달증명부로 함으로써 법적으로 보다 완전하고 유효하게 된다.
내용증명우편은 문서 3통(실제는 상대방수 + 2통)을 작성하여 봉함하지 않은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문서의 형식을 조사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같은 내용의 문서 끝의 여백에 증명문구를 기재하고, 우체국 일부인을 찍는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건네주고, 1통은 봉투에 넣어서 봉함을 하여서 보내게 된다. 이때에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에게 ‘특수우편물 영수증’을 교부하므로, 그 영수증과 내용증명의 부본 1통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배달증명부로 하여 둔 경우에는 우체국으로부터 그 내용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배달하였는지 취지를 기재한 엽서가 온다.
<참고판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이고, 내용증명은 이러한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우편물에 관하여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같은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그 우편물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다.
그러나 우편법 관계법령 등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에 담긴 내용의 중요도를 선별하여 그에 따라 우편요금 등에 차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우편역무의 질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그 우편물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보험취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우편법 관계법령에 따라 모두 동일한 요금과 수수료를 받고 그 우편물을 널리 공평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할 뿐이다. 즉, 접수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함에 있어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하며, 발송우체국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 이를 보관하는 역무를 제공한다(같은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위와 같이 접수우체국 담당공무원이 내용증명우편물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량의 내용증명우편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형식적인 업무처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국가가 그 내용증명우편물에 담긴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다고 보거나, 우편집배원이 그 발송인 등을 위하여 그 우편물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우편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내용증명우편물에는 거래관계의 이행·성립·소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접수우체국에서는 발송인 등과 제3자의 거래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차등을 두어 우편역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우편물에 담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발생 위험까지 감안하여 요금 등을 책정하고 우편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이를 배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도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거래관계의 존부 및 내용을 예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편물에 담긴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발송인 등이 제3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각양각색의 거래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추궁하고, 그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국가를 끌어들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은 물론이고, 한정된 인원과 비용의 제약 아래 대량의 우편물을 신속·원활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널리 공평하게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구 우편법의 목적과 기능 및 그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우편역무종사자가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우편법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우편역무종사자가 발송인 등과 제3자와의 거래관계의 내용을 인식하고 그 내용증명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거나 그 도달에 대한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발송인 등이 제3자와 맺은 거래관계의 성립·이행·소멸 등과 관련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되지 않거나 그 증명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게 된 경우, 발송인 등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비용을 전보받는 것만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발송인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참고 : 관련법령>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6조(내용증명 )
①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영자(고유명사와 첨부물에 한한다)·숫자·괄호·구두점 기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47조(동문내용증명 )
2인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등)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②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으로 계인(契印)하여야 한다.
③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천공(穿孔)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
①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배달증명서의 송부 )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59조(발송후 배달증명 청구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공부 할 때 교수님께 배운 내용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학습자료이네요
위 글을 자유게시판 상단 "참고하십시요" 에, 합필하여 주시고 복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말미에 구수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드려요
유익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증명 보충 의견드립니다>
저는 행정심판 8시간을 강의할 때 1시간 정도는 별도로 할애하여 <계약해지>, <채권양도>, <행정사가 돈 받는 방법>, <행정사조사보고서>를 강의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도 매기수에 1-2명 정도가 있었고, 서초경찰서 현직 @남@ 조사관(지금은 서울시 광역수사대 근무)님도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특별히 위 4개 분야를 추가로 교육하는 이유는
<계약해지>, <채권양도>는 수수료 10-20만원 받으려다 잘못하면 1억을 배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돈 받는 방법 교육>은 고객들이 반드시 돈주고 말을 돌려서 공격해 오는 일 때문입니다
<행정사조사보고서>는 행정사 수익의 1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의 외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위 게시한 글은 <계약해지 내용증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보충으로 적어 봤습니다.
몇일전에
정회장님과 단독 회담을 하면서 회원님의 능력, 인품, 유능함을 구체적으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E HEE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그 간의 님의 글을 접하여 온 결과로 훌륭한 정보지식의 내용과 공익적인 의기와 겸손의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객관적인 면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위와 같은 좋은 글을 게시하려면 다방면의 선용정신과 공익을 위하는 희생 성의 열성이 있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99,403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