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기준
1. 경기방법
가. 시․도 대항전으로 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1)토너먼트 경기로 하되 동위자 순위전(3,4위전)을 실시한다.
2)토너먼트로 진행하며, 시드제를 적용한다. 시드는 개최지 시․도 팀에만 배정한다.
3)승부는 경기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한족구협회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2. 심판 및 경기규칙
가.심판은 해당 대한족구협회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나.경기규칙은 대한족구협회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경기운영은 대한족구협회 경기운영내규에 의한다.
3. 참가자격
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목별 대한족구협회에 등록을 필한 임원․선수에 한함.
1)대한족구협회가 정한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신인선수 및 신설팀인 경우에는 9월 31일까지 대한족구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3)선수등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한족구협회의 선수등록규정에 의한다.
나.시․도협회에 등록된 팀을 원칙으로한다.
다.고등학교부 및 고등학교 선수 참가자격
1)고등학교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등록된 시․도 소속으로만 참가한다.
2)종별 구분없이 일반부만 실시하는 종목에 참가하는 고등학교선수는 등록된 시․도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3)고등학교부가 있는 종목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선수는 대학부나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
4) 체육특기자로서 고등학교 재학중 유급 또는 재수한 사실이 있는 자는 대한족구협회 선수등록규정에 의하되, 유급생은 학년별 1회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5) 체육특기자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중 타 시․도로 진학 및 전학한 자는 만 2년(대회개시일 기준)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타 시․도 전학 및 진학한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학교가 폐교, 병합 및 분리 신설시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는 경우
② 고등학교 진학시 당해 시․도 관내 해당 종목 육성학교가 없거나 당해 시․도 특기자 진학을 신청하였음에도 특기자 정원이 없어 타 시․도로 진학한 경우
③ 해당 종목팀 해체시 당해 시․도 관내 동일 종목의 팀이 없을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의 전․출입이 확인되어 전 소속학교장의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
7)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단체경기 종목에 참가하는 대학팀은 소속된 시․도의 단일 대학팀으로 참가한다.
라.일반부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동일 시․도 소속으로 2년 이상 참가하여야 타 시․도 소속으로 참가할 수 있다.(단, 학생선수와 군인선수는 별도의 참가자격에 의한다.)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부 선수가 타 시․도 소속으로 이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소속팀의 해체로 인해 부득이 소속기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기관장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타 시․도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일반부 선수가 동일 시․도 소속으로 2년 미만의 선수 활동시에도 선수 당사자와 현 소속기관장, 변경 소속기관장의 3자간 합의하에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개인경기종목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는 1993년 9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3) 일반부만 있는 경기종목은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다.
4) 일반부에 참가하는 임원․선수는 타 시․도의 임원(지도자 포함) 또는 선수(고등학교부, 대학부 포함)로 참가할 수 없다.
5) 단체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단체경기 종목의 일반부는 등록된 시․도 소속(등록 팀)으로 단일팀만 참가할 수 있다.
나)일반부에 참가하는 실업팀은 대회직전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 3회 이상 참가실적이 있는 단일팀이어야 한다.(단일 리그로 대회를 운영하는 경기종목의 경우 2년간 2회) 다만, 해체된 팀 소속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중앙경기단체에 등록한 신설팀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1회 이상 전국규모대회 참가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당해연도 전국규모대회란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이후부터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 개막일 이전까지의 대회를 말한다.
4. 참가신청
가.신청마감 : 2011년 9월 16일(금) 18:00까지
※ 마감이후 수정불가
나. 참가신청 절차1) 시․도협회 등록 및 수정 → 2) 대한족구협회 수정 및 확인
다.참가신청 :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라.참가신청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해당 선수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학생선수는 학생증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출생지로 참가하는 자는 기본증명서 1부
2)현 거주지로 참가하는 자는 주민등록표 1부(단, 거주일자가 명시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3)군인선수 또는 단체는 부대장 발행의 복무확인서와 주둔지 확인서 1부
4)개인경기단체전에 참가하는 팀은 소속 기관장의 재직증명서 1부
마.일단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다
.
5. 시․도 대표자회의
가.일 시 : 2011년 09월 30일(금) 18:00
나.장 소 : 본회 회의실
다.토의사항
1)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대진추첨
3)기타사항
전국체육대회 채점내규
제11조(토너먼트경기의 채점)
① 토너먼트경기의 족구(일반부, 여자부, 고등부) 채점은 다음과 같이 5위까지만 채점한다.
등 위 |
1 위 |
2 위 |
3 위 |
4 위 |
5위 |
배 점 |
8 점 |
7 점 |
5.5 점 |
3 점 |
2.5 |
팀 수 |
1 |
1 |
1 |
1 |
1 |
② 16개 시․도 참가시 시드를 배정받은 개최지 시․도에 대하여 기본점수(2.5점)를 부여한다.
※ 6코트 설치
토너먼트 경기(총 36팀-1=35경기)
09:30분 경기시작~18:00종료
첫댓글 와 ~~~좋은 소식 입니다
멋진 대회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