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 상담 실적 - |
주요내용
□’24년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3,18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피해신고 1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7,790건)
◦피해신고는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업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14,786건)가 증가(+1,902건)한 반면, 유사수신(611건) 신고는 감소(△256건)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의 특성상 경기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온라인 불법광고) 및 범죄 수단(대포폰)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1332→3)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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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고‧상담 및 대응·조치 현황(☞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신고‧상담 현황)’24년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3,187건(피해신고 1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7,790)으로 전년(63,283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피해신고) 불법대부(14,786건), 유사수신(611건) 등 “피해(우려) 신고”는 15,397건으로 전년(13,751건) 대비 1,646건 증가(+12.0%)하였습니다.
-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4,786건)는 전년(12,884건) 대비 1,902건 증가(+14.8%)했으나, 유사수신 피해신고(611건)는 전년(867건) 대비 감소(△29.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상담) 한편, 불법사금융 제도 문의 등 “단순 문의 상담”은 47,790건으로 전년(49,532건)보다 1,742건 감소(△3.5%)하였습니다.
□(대응‧조치 현황)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피해예방)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5,573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19,870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수사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자구제)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참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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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법 채권추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200여개)의 연락처·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제공하고 하루 이자 8만원, 일주일 뒤 상환 조건으로 원금 50만원을 차용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불법업자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추가 금액을 신규로 빌려주겠다고 하여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냄
‣이후로도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를 전송하고 가족 2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을 일삼음
⇨(유의사항)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파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불법추심 피해(우려)발생시 금감원‧경찰에 신고 및 피해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활용(붙임4 참고)
② 불법사금융업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업체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았는데, 잠시 후 불법업자에게 연락이 와 대출 승인 조건으로 가족·지인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4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 연장비 15만원 별도 조건으로 차용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카카오톡 프로필을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바꾸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음
⇨(유의사항)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해 등록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사금융업자 소개 등을 통해 불법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대출 상담을 중지하고 금감원·경찰에 제보(붙임4 참고)
* (확인방법)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③ 유사수신
‣사회초년생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무료로 재무설계 및 목돈 관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갑 업체에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하는 B로부터 미술품 매입을 권유받음
‣미술품 렌탈수익 및 시세차익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며 원래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원금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으나, 4개월 후 업체는 잠적
⇨(유의사항)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유인수단임을 명심하며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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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❶ 불법사금융의 유인경로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전화번호) 확인 및 차단 절차 등을 마련하여 신속 차단**하겠습니다.
* 불법 스팸 문자 차단 대상 확대,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사전심사 의무 강화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를 ‘불법대부 광고’ → ‘불법대부행위’(불법추심 등 포함)로 확대
❷보다 많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창구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 기관으로 확대 예정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주도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홍보 기간 운영중(’24.12~’25.3월)
□ 한편,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붙임2 참조)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행위 우수 제보자에게 포상 실시 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