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월 ~ | 연중수시 | 연중수시 | 연중수시 | 보조금 지원 후 3개월 이내
2. 지원내용 □ 지원분야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신청비, 컨설팅비, 심사비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6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세부 비용별 한도금액
컨설팅비 | 최초심사비(신청비 포함) | 갱신심사비(신청비 포함) | 150만원 | 450만원 | 350만원 |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외 대상 기업 | | | | | |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10년간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2년 타 기관ㆍ협회로부터 ISO 45001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ㆍ이메일접수 ㅇ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내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ㅇ 이메일 접수 : juy3170@seoul.go.kr
5. 심사 및 평가 □ (서류심사)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검증ㆍ확인 □ (최종선정) 전문가 7인 내외로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지원대상 기업 최종 선정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 | | | ❖ (서식1)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 45001)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2) 추진계획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서식4) 지원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컨설팅ㆍ인증기관 견적서 및 계약서) ❖ (서식5)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입증명서 |
7. 기타사항 □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 인증획득을 추진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 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ㆍ업체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 권장 □ 컨설팅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신청비ㆍ인증심사비만을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인증을 획득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향후 갱신심사비는 지원 가능)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및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예 : 자격없는 자의 보조금 청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다청구, 정해진 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신청서 등에 허위ㆍ착오에 의한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지원대상자로 최종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ISO 45001 인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① ISO 45001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하며, ISO 45001 인증사업 전용 계좌 개설 후 노동정책담당관에 해당계좌를 제출 ② 지원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원금의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원금 결제전용 통장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