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20대 남성 이모씨. 법원의 판단은? 집행유예. 어째서? "고3 스트레스".
4785개. 2019년 말 붙잡힌 또다른 20대 남성 이모 씨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서 내려받아 갖고 있던 성착취물의 개수다. 역시 집행유예. 대체 왜? "자백했고 반성 중"이라서.
'박사' 조주빈은 가중처벌로 1심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공유하고 이득을 취한 익명의 범죄자 대다수는 징역형은커녕 별다른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여성신문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통해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례 315건의 1심 양형을 살펴봤다. 18일 기준 벌금형(159건, 50.5%)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도 41.6%(131건)으로 높았다. 실형을 받은 경우는 16건(5.1%)뿐이었고, 평균 형량은 8.6개월이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5건(1.6%)에 달했다.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다. 'n번방 자료 섭외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20대 남성 이씨는 2월18일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범행 당시 고3 수험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2019년 12월께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4785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월2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자백했고 반성하는 점, 영상을 추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
'n번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2000개 이상 구매한 20대 남성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유포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난해 12월26일 밝혔다. 이처럼 대부분이 자백, 반성 등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첫댓글 재산도 몰수해라
그놈의 집행유예
미친거아니야? 받는놈이 있으니까 성착취일어나는거아니냐고 미성년자 착취물인데 ㅁㅊㅁㅊㅁㅊㅁㅊ
여자들도 방만들어서 남자들 성관계물 올리고 성희롱하고 지인 사진 능욕하면 벌금 내거나 집행유예 받는 다는 거지?^^
다조저라..
시발 집유 그만좀 제발
여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맨날 결과는 이모양이야 진짜 미친놈들
????????????????????????????
이럴줄알았지....미친 나라
미친
하 ㅅㅂ
미쳤네 진짜
시⃫발⃫
ㅋㅋㅋ 보여주기 식 대박이다
아 좆같아 ㅅㅂ
집유 그만;;
결정권 가진 놈들이 죄다 남자라 이모양이지
뭔 벌금형이야 ㅆㅂ 좆같은나라 진짜
좆같
더러운 한통속
시발 오늘 왜케 화날일 많냐 진짜 살기 조깥다
다똑같네 ㅆㅂㅋㅋㅋ 진짜 끔찍하다
법이 진짜 있으니마나하네
아잇 ㅅㅂ 맨날 서명하면 뭐하냐고 윗대가리들도 존나 문제야
고3스트래스 좋아하네 ㅅㅂ 나도 직장인스트레스로 몰카찍고 유포해도됨????
???????미쳤노
ㅋㅋㅋㅋ이제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아님 범죄자임
성범죄 장려국 타이틀이 그렇게 갖고 싶었냐
존나 끔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