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등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A군에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들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한 명령도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과 B씨 등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이들의 약접을 잡고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그래 성범ㅈ자 자꾸 사회에 풀어놔도 지들은 범죄대상이 아니니까 아무상관 없겠지
사람 인생 망치고 고작 5년 7년
소년법 최고형 ㅋ ;;
와 10년....갓다와도 아무리늦어도 30대일거아냐 후..
법정최고형을 받아도 저거밖에 안된다는게 진짜 개빢침
제발 그만해
제목보고 사형!?!?!?이러면서 들어왔는데 5년 7년ㅋㅋㅋㅋㅋㅋ
사형사형
ㅋㅋㅋ십년ㅋㅋㅋㅋ다녀와서 또하겠네 판사검사가 피해자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해라
존나 짧네
그놈의 소년법
아 짜증나
죽여
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