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분쟁조정, 보다 쉽게 보다 확실하게
-「환경분쟁조정법」개정안 입법예고(‘07.5.10~5.31)
◇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 분쟁종료의 확실성 제고
◇ 위원 정수 확대(9인→15인이내) 및 법률전문가 증원(2인→3인이상)으로
분쟁처리 효율성 제고 |
□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위원을 15인으로
확대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5월 10일 입법예고(20일간)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수준으로 강화함
- 기존의 조정결과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는 법원에 의한 화해나 조정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환경분쟁조정의
경우 이러한 종국적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민사소송 전(前)단계 수단이
되거나 오히려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이 부여될 경우,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환경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의 강제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위원 정수 확대(9인→15인이내) 및 법률전문가 확대(2인→3인이상)로 효율적 조정과 전문성
강화 도모
- 분쟁조정신청 사건의 지속적 증가와 사건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
- 위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 조정위원의 현장조사 참여 확대, 환경피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환경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전망
○ 또한, 현행 분쟁조정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다양한 방안 강구
- 당사자간의 원활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정 절차 진행전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경분쟁 조정을 위하여 객관적인 측정분석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측정분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환경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현행 조정가액
50억원 이상, 사람 사망·인체장애 발생 등의 규모를 낮추고 범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8월경 임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밝히며, 이를 통해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보다 쉽고
확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최근 피해원인별·내용별 추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