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부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체벌'과 '두발 길이 제한', '과도한 휴대폰 사용 규제', '학생의 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대체과목 없는 특정종교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이 조례가 교사의 교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조례 제6조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사실상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함에 따라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벌써 일간에서는 학생이 훈계하던 교사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야기나, 난동부리는 학생을 교사가 체벌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등 교사의 권위가 짓밟히는 사례들이 심심하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조례에서 보장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인권의 대상이 교사에 비해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정확한 정의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부여된 많은 권리들은 학생이 적절하게 권리를 활용하기보다는 권리를 오용과 남용하여 위의 사례들에서 보이듯 교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초유의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에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염려스럽다. 학생이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못하면 야단을 치거나 벌을 줘야 하는 것이 교육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학생의 입장만을 생각하여 체벌을 부정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조례를 시행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올바른 권리 활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한 뒤 조례를 시행해야 한다.
첫댓글 학생들과 교사의 교실에서 가치와 행위의 충돌이 인권조례제정에서 비롯되었나요? 교육이 지금도 앞으로도 교사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등한 주체들의 만남이 아닌 교사에 의해 강제되어야 할 대상이 학생은 아닌 듯 한데요? 다만 지적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육법과의 충돌을 이번 인권조례제정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면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