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전 재경 대정포럼 회장 | |
의회 대폭 삭감으로 사태 촉발 행자부 조사단 긴급 파견 장애인 등 예산안 사태 반발 집행부 재의 필요하면 해야 대법원까지는 가지 말아야 도민 피해에 전국적인 창피 최근 제주도의회의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대폭삭감이 주된 원인이 되어 중앙정부가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해당사자들이 아우성하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을 6일 제주도에 파견,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선 농어민단체는 물론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이 대규모 예산 삭감과 관련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출하고 있다.
지방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로 성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은 집행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예산집행 책임을 통한 통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삭감, 비목의 삭감은 제한이 없지만, 집행부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이해집단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의 예산원칙들을 준수하여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우선 지방의회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집행부가 ‘예산공개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로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셋째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점과 ‘지방정부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안해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외도 수익금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집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의회가 수정 가결한 2015년도 제주도예산안 중 1636억 원 규모가 삭감됐다.
여기에는 법정필수경비?법정의무부담 경비 등이 포함됐다. 이에 집행부는 법령위배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고, 도의회가 재의요구의 취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또한 이번 사태발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낭비성 지출 여부 등 방만한 재정운영 실태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 1744억원, 2012년 2437억원, 2013년 3074억원 등과 같이 매년 증가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주민의 복리증진, 제주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고 비효율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련제도의 개선도 요구된다.
어떤 경우이든 최근 사태와 관련, 서로 삿대질하며 “잘 했니, 못 했니” 상대방만을 탓하는 후진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국제화를 세련되게 차근차근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꼴사나운 언사와 행태로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옳아 보이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행부나 도의회나 대법원 제소까지 가는 사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도민 피해가 불가피하고 전국적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차제에 상대방의 권한과 권능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
특히 집행부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도 됐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