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요금을 소폭 인상합니다.
• 상수도 요금이 2013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평균 6.8%)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
2012년 요금
(㎥당) |
2013년 인상요금
(인상액/인상폭) |
평 균
인상폭 |
가정용 |
20톤 이하 |
340원 |
380원(40원↑/ 11.7%) |
7.01% |
20톤 초과 30톤 이하 |
540원 |
590원(50원↑/ 9.3%) |
30톤 초과 |
740원 |
740원(변동 없음) |
산업용 |
100톤 이하 |
560원 |
590원(30원↑/ 5.4%) |
3.49% |
100톤 초과 500톤 이하 |
780원 |
820원(40원↑/ 5.1%) |
500톤 초과 |
950원 |
950원(변동 없음) |
일반용 |
100톤 이하 |
690원 |
720원(30원↑/ 4.3%) |
2.80% |
100톤 초과 500톤 이하 |
990원 |
1,030원(40원↑/ 4.0%) |
500톤 초과 |
1,240원 |
1,240원(변동 없음) |
대중탕용 |
1,000톤 이하 |
530원 |
590원(60원↑/ 11.3%) |
6.80% |
1,000톤 초과 2,000톤 이하 |
660원 |
720원(60원↑/ 9.1%) |
2,000톤 초과 |
850원 |
850원(변동 없음) |
전용
공업용 |
톤당 |
220원 |
220원(변동 없음) |
0.00% |
※ 월25톤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현행 9,500원에서 10,550원(1,050원↑)이 부과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수용가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가정용 5㎥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 감면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천시 수도행정과
○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006년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도요금이 수돗물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의 88.73%이며 인상을 통해 94.8%가 될 예정입니다.
☞ 상수도 요금 문의 및 상담 : 부천시 수도행과 수도요금팀 ☎ 625-3241, 3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