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립배경
최근 들어 한국과 중국은 무역과 투자에서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무역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통계를 기준으로 2005년의 경우 수출입이1000억달러로 우리나라가 약18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의 경우 13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교류의 증가에 따라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중국법률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지가 겨우 10년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 법률가들중에 중국어에 익숙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등에서 중국의 법률제도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성과가 나오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법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 20여년간 중국은 경제제도에 있어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작하여 계획있는 상품경제체제를 거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하였는데, 현존하는 중국의 법률법규는 계획경제시대에 제정한 법률부터, 최근 WTO가입이후의 법률까지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법률이 혼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둘째, 분야별로 보면,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법분야와 사법분야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사법분야내에서도 개별적인 법규에 따라 영미식의 법률제도를 도입한 경우와 대륙법계의 법률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 중화법계의 전통도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법률체계의 요소들이 뒤섞여 ‘중국특색의 법률제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5개 경제특구와 연해개방지역과 같이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중서부지역과 같이 경제가 낙후된 지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각 지방의 법률의 성숙도의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어느 한 법률체계를 수계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의 법률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현재도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법률체계는 동적이고 진행중이며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의 법률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민족은 여러가지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을 잘 조화시켜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의 역사는 나관중의 삼국연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통일의 시대가 길면 분열하고, 분열의 시대가 길면 통일하는(合久必分, 分久必合)’ 과정을 거쳐왔는데, 대체로 분열의 기간보다는 통일의 기간이 훨씬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 중국의 인적구성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하나의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은 생활양식이 완전히 달라서 같은 나라를 이루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중국의 역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색이다. 중국의 역사상 진(秦), 원(元), 청(淸)과 같이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의 통일왕조가 있는가 하면, 한(漢), 송(宋), 명(明)과 같은 농경민족의 통일왕조가 있다. 중국 통일왕조의 수도가 모두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교차지점인 황하유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은 중국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의 결합국가라는 특색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국가통치이념을 살펴보면, 유가와 법가의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유가는 농경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법가는 유목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秦)은 법가를 기본통치이념으로 삼으나 통일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2대를 못넘기고 멸망한데서 알 수가 있다. 그 이후 집권한 한(漢)은 한동안 기본통치이념의 공백상태를 지나, 무제(武帝)때 동중서(董重舒)에 이르러 비로소 유가와 법가를 통합한 소위 ‘정통사상’이 확립되고, 이러한 정통사상은 봉건왕조 2천년동안 중국에서의 기본통치이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동중서는 겉으로는 ‘독존유술(獨尊儒術)’이라고 하여 유가를 국가통치이념으로 확립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유가와 법가를 교묘하게 결합시켰던 것이다. 그의 주장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통치이념으로 유가와 법가를 병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배경이론으로는 음양오행설과 천인감응론을 들었는데, 자연현상에도 춘하추동이 있는데,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나 가을에는 만물이 시든다. 하늘의 도리도 봄과 가을이 다르므로, 통치에 있어서도 봄에는 덕으로 다스리나, 가을에는 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유가와 법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가를 주로하고 법가는 보조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덕주형보(德主刑輔)론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국가의 통치규정은 일단 법가가 만들어둔 법률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되, 그 중 유가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진나라의 법률중에서 유가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수정한 독자적인 유가의 사상에 기초한 성문법을 갖춘 것은 이후 당(唐)에 이르러 당율(唐律)이 반포되면서부터이다. 동중서는 이와 관련하여 ‘춘추결옥(春秋決獄)’과 ‘논심정죄(論心定罪)’를 기준으로 삼았다. 춘추결옥은 특히 공자가 춘추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어긋나는 진나라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중국의 통일에 가장 기여한 사람으로 진시황제와 한무제를 들었는데, 진시황제가 영토, 문자, 언어, 도량형을 통일하여 물질적 기초를 쌓았다면, 한무제는 정통사상을 확립하여 정신적 기초를 쌓았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은 현재에도 여러가지 모순된 상황을 안고 있는데, 사회주의시장경제, 일국양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분배에서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난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정치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에 있어서 시장경제를 택한다는 것인데 경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3대원칙이라고 일컬어지는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공유,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이 있는데, 계획경제는 이미 시장경제를 표방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포기되었고, 노동에 따른 분배는 외자기업, 사영기업등을 허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포기되었다. 생산수단의 공유원칙은 공유제위주의 원칙으로 변형되었으나, 최근들어 주식제개조로 기존의 국유기업이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공유제위주의 원칙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또한 홍콩, 마카오, 대만의 통일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대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국가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나. 법률의 종류
중국에서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를 합하여 매년 100건 내지 200건씩을 제정하여 왔다. 특히,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WTO가입의 후속조치로 기존의 법령 중 내국인대우원칙, 무차별대우원칙등에 어긋나는 내용의 법률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급증하여, 많은 법률과 행정법규가 제정,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는데 그 수는 약 2,000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단기간에 여러 등급, 여러 종류의 기관에 의하여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많은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령간의 정합성이 결여되고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보호주의와 부서이익보호주의가 충돌하면서 국무원의 부문규장과 지방법규와의 사이에 모순점은 현저한 편이다. 법령간의 효력우선순위와 적용에 관하여는 <<입법법>>이 규정하고 있다.
<<입법법>>에서는 법령의 우선순위를 (1) 헌법, (2) 법률, (3) 국무원의 행정법규, (4) 국무원 각부, 위원회(“부문”)의 규정,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 및 성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방성법규, (5) 성급 아래의 하급 지방성법규의 순서이다. 이 중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이 바로 (4)의 국무원부문의 규장,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 및 성급 지방성법규 간의 충돌이다.
입법법에서 지방성법규는 동급 및 하급의 지방정부 규장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성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방성법규와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간에 충돌이 발생하면 지방성법규가 우선한다. 문제는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인민정부의 규정간의 충돌과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지방성법규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이다.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방성법규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우선 검토하여 (1) 성급 지방성법규를 우선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지방성법규를 우선 적용하도록 결정하며, (2) 국무원부문의 규장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후자의 경우에도 국무원이 전인대 상무위원회로 보내기보다는 당해 지방에 수정의견을 보내어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간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이와 같이 지방성법규와 규장 혹은 규장간에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규규장등록조례>>에서 모든 지방성법규와 규장을 국무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무원의 법제판공실에서 상호간의 모순충돌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입법제도상 국무원부문의 규장과 성급 지방성법규 및 성급 지방정부규장간에 효력을 동급으로 규정하고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만일 위 법규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후 국무원이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어느 법규를 적용해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 외에도 중국의 경우에 지방법규중 특수한 효력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경제특구이고 다른 하나가 소수민족의 자치구, 자치주 등의 자치조례, 단행조례이다. 입법법에서는 “경제특구가 수권을 받아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에 대하여 ‘변통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제특구에서는 경제특구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조례와 단행조계가 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에 대하여 ‘변통규정’을 둔 경우에는 당해 자치지방에서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제8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나 민족자치구의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또는 단행조례가 법률, 행정법규 등의 조항에 어긋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통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권한을 넘은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그 효력이 유지될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 법률지체현상
중국에서는 경제의 전면적인 변화 발전을 법률의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지체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체제는 계획경제, 계획있는 상품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변화해가고, WTO가입을 계기로 경제체제는 대외개방적인 체제로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은 제정이나 개정 등 정비작업은 경제체제의 변동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지게 되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법률의 규정이 경제체제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여 낙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법률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나, 지방성 법규는 경제체제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인 위계나 효력순위로 보면 상위법률이 변경되기도 전에 하위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면 당해 하위법규는 상위법률에 충돌되므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무효로 취급해버린다면 오히려 법률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적용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경시에서는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하여 (1) 귀국유학생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을 10만인민폐로 하고, (2) 첨단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기술출자의 최대한도를 전체지분의 35%로 하며, (3) 납입자본금을 직접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벤처캐피탈이나 담보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부분을 2년한도로 담보계약만 체결하면, 실제 납입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납입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 또한, <<중관촌과기원구기업등기관리방법>>에는 외국회사의 분지기구설립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현행 <<공사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소지가 많다. 즉, (1) 공사법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는 업종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10만-50만인민폐이고, 개별법규로 하한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저자본금을 10만인민폐로 일괄 하향조정한 것은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 공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무형자산출자한도를 20%로 하고 국가가 첨단기술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한도를 35%로 상향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도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 공사법상으로 납입자본금은 실제납입되고 납입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벤처캐피탈이나 담보회사의 담보만 있으면 납입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도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4) 외국회사의 분지기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국무원의 수권없이 외국회사의 분지기구에 관한 별도규정을 둔 것도 공사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런데, 중국의 공사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정보통신산업이나 벤처기업, IT기업이 세계를 풍미하기 이전에 제정되어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중국정부도 공사법의 일부 규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보다 시급한 다른 법률들의 제정, 개정작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적은 공사법까지 수정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지방정부가 현행 법률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새롭게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내용의 지방성법규에 대하여 단순히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법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규간의 효력의 우위나 모순충돌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정책의 변경, 법률제정환경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법규의 집행력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WTO가입이후의 입법의 변화
중국정부는 WTO에 가입하면서 WTO가입시의 양허내용에 위반되거나 WTO의 내국민대우원칙등에 어긋나는 각종 법규를 폐지, 수정, 정비하였다. 외국인투자와 대외무역관련 주무부서인 상무부(종전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경우만 하더라도, 2001년 11월 16일, 12월 19일, 12월 23의 3차에 걸쳐 WTO가입의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진 법규제정이 1건, 법규수정이 12건, 법규폐지가 356건에 달하였다. 이후 2002년 3월 21일에도 제4차로 26건의 법규를 추가로 폐지하였다.
이외에 WTO가입시의 양허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신규입법이나 개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외국인투자부문만을 살펴보더라도 가입직전에 삼자기업법 및 실시조례를 정비한 이외에, 2001년 11월이후 <<외자보험공사관리조례>>, <<외국변호사사무소중국주재대표기구관리조례>>,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 <<외상투자도로운수업관리규정>>, <<외상투자기업합병분할에 관한 규정>>, <<중외합작음상제품판매기업관리방법>>, <<외상투자지도방향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외상투자인쇄기업설립임시규정>>,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관리규정>>등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외에 대외무역분야에서도 <<화물수출입조례>>와 <<기술수출입조례>>의 제정을 필두로 많은 법규가 제정, 개정되었다.
2. 중국투자협상을 위한 준비단계
가. 중국투자에 대한 준비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미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투자방식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에 상업적 거점을 두는 방식은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liaison office), 지점(branch), 현지법인(subsidiary)의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본사를 대표하여 업무연락, 제품소개, 시장조사연구, 기술교류 등의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과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 심사허가와 관리에 관한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대표사무소의 심사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30일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표사무소는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중국내에서 세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지점은 직접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상업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대표사무소와 다르다. 지점과 현지법인은 모두 경영활동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현지법인은 중국법인이고, 지점은 중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현지법인은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으로 설립하면 본사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의 행위에 대하여 본사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회사법>>은 “외국회사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제199조), “외국회사가 중국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의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정관, 소속국가의 회사등기증서 등 관련문건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를 마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다. 외국회사 분지기구의 심사허가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제20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회사의 지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업종에 속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중국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맞으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점설치가 허용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법률사무소, 은행, 보험회사, 석유자원탐사회사, 건축토목회사 등이 있다.
현지법인은 중국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중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외국인이 중국내에 설립할 수 있는 현지법인의 종류는 보통 삼자기업이라고 부르는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 Cooperative Joint Venture), 독자기업(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이 있다. 이러한 삼자기업의 형태이외에도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으며,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에 따르면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가 중국측당사자가 되어 외국석유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석유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외상투자특허권프로젝트를 시험시행하는 심사허가관리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건설-경영-이전의 소위 BOT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도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성공사임시규정>>에서는 외국투자회사의 중국내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설립도 허용하고 있다.
독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100%지분을 보유하는 형태의 외상투자기업이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2인이상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외상투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홍콩 혹은 조세피난처(tax heaven)등 제3국에 우선 공동으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을 설립한 후 당해 SPV로 하여금 중국에 외자기업을 설립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제3국에 먼저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세금, 자금조달, 해외상장, 분쟁해결, 중국법규, 실투자자의 신분은폐 등의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독자기업의 형태로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정부가 종전에 외국인 100%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던 산업분야를 점차 개방하여 외국인이 중국파트너 없이도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외국인투자초기에는 중국시장개척이나 대정부 업무처리등에서 중국측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하였는데, 상당한 경험이 쌓이면서 그러한 중요성이 약화되었고, 셋째, 합영기업의 경우 중국파트너와는 기업문화, 회사경영방식 등의 차이로 의견대립이 있고, 심지어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넷째,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WTO의 가입으로 중국내의 법률제도 등이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표준경영이념을 중국내에서 실행하는데 장애가 적어졌고, 다섯째,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은 외국투자자 이외에 중국투자자도 있다는 점에서 독자기업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을 비교하면 합자기업은 기본적으로 지분(equity)에 의하여 투자자간의 관계가 규율되는데 반하여, 합작기업은 기본적으로 계약(contract)에 의하여 투자자간의 관계가 규율된다는데 있다. 합자기업은 지분과 법률법규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유사하나, 합작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을 수가 없다. 합작기업의 특색은 이윤분배방식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일정비율로 나눠가질 수도 있고, 이익분배방식에서 신축성있게 정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외국인투자자가 많이 분배받고, 후기에는 중국측투자자가 많이 분배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선회수가 가능하도록 계약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원금회수시까지는 외국투자자에게만 분배하고, 이후에는 일정비율로 분배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둘째, 외국투자자는 정부승인을 받으면 소득세납부전에 미리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대체로 고정자산감가상각방식을 사용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회사에 투자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회수하고, 이러한 선회수금은 회사의 감가상각비용으로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어, 회사의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 투자금을 선회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후 합작회사자산은 중국측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금을 선회수할 필요가 있고, 중국에 장기투자가 아닌 1회성이나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형태의 사업, 경영기간종료후 잔여자산이나 무형자산이 남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작기업의 형태가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분양종료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합작기업의 형태로 하여 선회수하고 기간만료후 잔여자산을 중국측에 남겨두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특히 상표의 가치를 가지고 중국시장에 장기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형태에서는 합작기업의 형태가 적절하지 못하다.
중국의 <<회사법>>에서는 회사형태를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로 나누고 있는데, 삼자기업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의 형태로 설립되면 유한책임회사(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유사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자기업은 거의 대부분 유한책임형태로 설립하므로 기본적으로 삼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법상 외상투자기업을 주식유한회사(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유사함)로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1) 최저등록자본금이 3,000만인민폐(약 미화380만달러)이고, (2) 발기인은 3년간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고, 3년이후에 원심사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으며, (3) 최종심사허가기관이 중앙정부의 상무부(종전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이고, (4) 발기인중 1인은 반드시 최종 3년간 연속하여 이익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투자지역
중국투자를 고려함에 있어서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재료공급, 수출, 판매, 교통, 인력, 관련산업, 당해 지방정부의 정책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기본적인 소득세와 지방세는 각각 30%와 3%이다. 지방세는 각 지방정부에 의하여 감면이 결정되는데 대체로 소득세의 감면기간에 맞추어 지방세도 감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우 외상투자기업에게 소득세율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지역이 있으며 투자지역선정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특구 경우에는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경제특구는 심천, 주해, 산두, 하문, 해남의 5군데에 설립되어 있다. 그 외에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경제기술개발구이고, 지방정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한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가) 연해경제개방구와 경제특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소재도시의 구시지구에 설립한 제조업외상투자기업으로서 (i) 기술집약, 지식집약형 프로젝트, (ii)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달러이상으로 투자금회수기간이 장기간인 프로젝트, (iii) 에너지, 교통, 항구건설의 프로젝트.
(나) 항구부두건설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다)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지구에 설립한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등 금융기구로서 운영자금이 1,000만달러이상이고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라) 상해 포동신구에 설립한 제조업인 외상투자기업 및 공항, 항구, 철로, 도로, 발전소등 에너지, 교통프로젝트의 외상투자기업
(마) 소주공업원구에서 항구, 부두, 철로, 도로, 발전소 기타 관련설비등 교통, 에너지 및 기반시설건설프로젝트의 외국인투자기업
(바) 국무원이 확정한 국가하이테크기술산업개발구에 설립한 하이테크기술의 외상투자기업,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에 설립한 신기술의 외상투자기업.
둘째, 연해경제개발구의 제조업인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는 24%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연해경제개발구에는 다음의 지역이 포함된다.
(가) 요동반도, 교동반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및 민남하장천(하문, 장주, 천주)지구
(나) 국경도시 : 흑하, 수분, 훈춘, 만주리, 빙상, 동흥, 하구, 완정, 서려, 이녕, 탑성, 박락 및 이련호특
(다) 강변도시 : 중경, 악양, 무한, 구강, 무호
(라) 변경, 연해지구 성도 : 우루무치, 남녕, 곤명, 하얼빈, 장춘, 호화호특, 석가장.
(마) 내륙지구 성도 : 태원, 합비, 남창, 정주, 장사, 성도, 귀양, 서녕, 은천
셋째, 이외에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투자조건이 열악한 중서부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국무원에서 <<서부대개발을 실시하는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통지>>(2000.10)와 <<서부대개발의 약간의 정책조치에 관한 실시의견>>(2001. 12. 10)을 반포하여 중서부지역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서부지역은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청해성, 신강위구르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광서장족자치구를 포함한다. 이외에 기타지구의 민족자치주(호남성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 호북성은시토가족묘족자치주,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에 대하여는 실제업무처리과정에서 관련정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중국파트너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국진출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중국의 관련법률에서는 외국투자자는 개인이 될 수 있으나, 중국투자자는 개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개인과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중국의 개인과 합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기업을 설립하게 한 후 그 사영기업을 중국측 당사자로 하여 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정부기구 사회단체, 학교, 인민해방군 등은 직접적으로 중국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설립한 기업의 경우에는 합자, 합작기업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다.
중국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형태나 지분관계 등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협상상대방이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를 합자나 합작상대방으로 내세울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기업들간의 관계를 영업집조나 연도검사서류등을 통하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나. 협상에 대한 준비
(1) 협상의 절차
중국투자와 관련한 절차의 일반적인 진행을 살펴보면, (i) 투자대상, 투자지역, 합작상대방의 선정, (ii) 양해각서의 체결, (iii) 본계약의 협상, (iv) 본계약의 체결, (v) 합영회사의 설립 및 관련인허가의 취득의 순서이다.
일반적으로 투자대상, 투자지역, 투자상대방이 확정되면,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향서(Letter of Intent) 혹은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투자의 개략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쌍방당사자, 체결일자, 투자대상, 투자규모, 등록자본, 합영형태, 경영권(이사 및 총경리지명권), 출자목적물, 쌍방역할, 본계약체결일정, 기밀유지조항, 독점협상조항 등이다. 이러한 양해각서등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사항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밀유지조항과 독점협상조항에는 법적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양해각서는 그 내용상 대하여 비록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양해각서에 규정된 사항은 이후 본계약을 협상하는데 근거와 기초가 되므로 양해각서의 체결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체결할 필요가 있다.
양해각서의 체결후에는 본격적으로 본 계약을 협상하게 되는데, 본 계약의 협상과정은 각양각색이지만 진행단계는 계약의 주요한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는 단계와 본 계약서의 초안을 놓고 문구에 합의하는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주요 이슈에 대하여 먼저 어느 정도 논의를 진행한 후에 본 계약서를 초안하고 초안된 본 계약서의 문구를 가지고 쌍방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앞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일방이 본 계약서를 초안하여 쌍방이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협상단계에서 주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계약서를 어느 측이 작성할 것인지와 둘째, 협의할 이슈(term sheet)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는 점이다.
계약서를 누가 초안하느냐는 점은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협상과정은 대체로 계약서 초안을 놓고 진행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계약서를 초안한 측의 내용으로 확정되고, 이후의 협상도 계약서를 초안한 측의 구상이나 의도대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상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진행과정은 일방이 계약서를 초안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면, 상대방은 그 초안에 대하여 수정안(통상적으로는 초안에 수정부분을 레드라인으로 표시하여)을 제시하거나 주요한 이슈에 대한 반대이유와 수정초안을 제시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몇 번 거쳐 협상이 필요한 이슈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쌍방이 직접 만나서 이슈들을 합의하고, 다시 합의된 내용으로 일방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다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분을 수정안으로 표시하여 보내오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최초의 초안을 작성할 때와 쌍방이 협의를 진행한 후 협의한 내용으로 다시 초안을 작성할 때 어느 측에서 초안을 작성할 권한을 갖느냐는 점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요한 협상시에는 쌍방이 서로 초안권한을 갖기 위하여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다음으로, 협의할 이슈를 잘 정리하는 것이 협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는 필수적이다. Term sheet의 형태로 주요이슈와 쌍방의 주장을 정리하거나, 쌍방의 계약서 초안을 대조본으로 만들어 쌍방간의 차이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이슈를 정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첫째, 당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당해 이슈가 다른 이슈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셋째, 당해 이슈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근거와 우리측의 주장근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넷째, 당해 이슈에 대한 양보가능성 및 양보의 최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2) 협상팀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협상 태스크포스팀을 잘 구성해서 운용하는 것이다. 중국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팀을 운용하게 될 것인데, 최고의사결정권자 – 담당임원 – 실무책임자 – 실무자의 라인이 형성되고, 실무자는 사업계획, 기술, 계약, 시장조사, 토목공사, 자금 등 분야별로 수명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협상단계에 들어가면 협상을 진행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협상태스크포스팀은 회사내부인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의 법률전문가, 전문통역사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팀장은 최고의사결정권자나 담당임원이 직접 맡는 것이 좋고, 적어도 최고의사결정권자나 담당임원의 의사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외투자와 법률업무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간부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통역의 역할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대형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혹은 영어,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중소규모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하거나 중국어로만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영어로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중국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대부분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담당자들도 영문계약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협상의 진전을 더디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계약서를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초안은 영어와 중국어로 주고받으면서 협상시에는 직접 중국어와 한국어로 통역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역을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당해 통역이 발언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통역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종 통역자들중에서는 종종 회사관련업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하지만, 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영어나 약어 표현들(예를 들어, B/S, A/R, TF Team, CI, PB, BP 등등) 에는 익숙치 않아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통역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족을 통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영어표현은 쓰지 않고, 부득이하게 영어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았으면 쉬운 말로 설명해서 납득시켜줄 필요가 있다. 둘째, 우회적인 표현보다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직접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우회적으로 잘 전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통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된 내용은 전혀 엉뚱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통역이 그러한 행간의 의미까지 통역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역을 통한 협상에서 쌍방이 서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진의도 서로 잘 모르게 되고, 자신의 진의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게 된다. 셋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협상과정에서 보면,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제안할 때는 먼저 결론부터 짧게 말한 후에 그 이유를 차례차례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문장은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통역을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시킬 때는 효과적이다. 넷째,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유명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협상이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다행히 통역의 능력이 출중하여 대화의 리듬을 깨트리지 않고 의역을 해서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한국과 중국이 모두 사용하고 있는 성어이거나 속담인 경우에는 상호 이해를 빨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계약문서의 작성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거래의 경우에도 법률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쌍방의 법률체계나 법률문화가 다르므로 더더욱 법률전문가가 참여하여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협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전문가는 협상 시에는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의 구조는 무엇인지, 특정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합의사항에 관련법률법규상 문제는 없는지, 특정 이슈에 대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타협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주장에 대하여 제시가능한 근거는 어떤 것들인지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직접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계약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표현되어 있는지, 합의내용이 관련국가의 법률이나 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계약서의 내용에 모순은 없는지, 쌍방합의시 반드시 협의되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은 없는지, 계약내용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계약서가 쌍방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후 합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계약서류를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거나 적어도 법률전문가로부터 계약서의 체제, 표현, 문구 등을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
(3) 협상시 유의할 사항
첫째, 중국투자에 있어서 협상과정은 시간낭비가 아니며,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체제와 환경하에서 기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동일한 사안이나 용어에 대하여도 서로 이해가 다른 경우가 왕왕 나타난다. 우리는 진지한 협상과정없이 서로 몇 번 만나 얼굴을 보고 중국측이 내미는 표준계약서에 서명하고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회사설립후 모든 분야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어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또한, 계약협상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나, 분명히 서로 같은 말을 하고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계약문구에 들어가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만난다.
협상과정에서 ‘협상에 얼마간의 시간을 더 쓰는 것이 회사설립후에 생길 더 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쓴 책에서 외국기업과 협상하는 요령에 대하여 적은 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선 역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협상의 결과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되느냐는 것은 많은 경우에 협상당사자의 역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투자자는 자금, 기술, 설비 및 경험 등의 측면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고, 중국측은 시장, 노동력가격, 우대조건등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협상시에 이러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간의 경쟁을 유도하며, 각급정부, 은행과 대외무역기관이 허락한 각종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여 역량의 우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시간이다. 협상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모두 자기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자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시간문제를 잘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시간은 넉넉하게 가져가면서 상대방에게는 ‘초읽기’식으로 몰아부쳐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보, 협상장소, 사용언어와 협상방식 등도 모두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기업들은 외국기업이 시간을 중시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스스로는 시간적으로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외국투자자에게는 일정한 데드라인을 주고 그 전에 결론을 내리도록 압박함으로써, 외국투자자가 스스로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협상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의 목적은 ‘합영회사의 설립’에 있으므로 일반적인 매매거래나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일반적인 매매거래나 분쟁해결을 위한 협상시에는 제로섬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가 1만큼의 이익을 보면 상대방이 1만큼의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영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투자협상은 이와 같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합영회사의 성공은 쌍방 당사자의 공동목적이므로 협상과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협상과정에서 항상 문제되는 분쟁해결장소에 관하여 중국측이 중국의 국제경제중재무역위원회를 주장하고, 외국인투자자측은 제3국에서의 중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므로 믿을 수 없다,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국의 중재로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거나 ‘외국인투자의 국제관례는 제3국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히려 ‘쌍방의 목적은 합영회사를 성공시키는데 있고, 합영회사를 성공시키려면 쌍방이 모두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하여는 쌍방에게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마음속에 불안감을 갖거나 위축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3국 중재에 동의해준다면 우리는 합영회사를 위하여 분쟁발생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제3국 중재를 주장하는 것은 합영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편이 낫다. 이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외국투자자측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에 대하여 주장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때는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자신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일 뿐아니라 합영회사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는 협상에 경험이 많은 인원이나 법률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먼저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의도, 조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상대방에게 전부 공개하여버림으로써 이후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중국측에서는 초기단계에서는 진정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이것 저것 제시해보는 경우도 많고, 항상 여지를 남기고자 한다. 그러다가 협상진행에 따라 하나 하나 차례로 조건을 꺼내놓는 경우가 많다. 초기협상과정에서는 가급적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에도 여지를 남겨두면서 상대방의 태도에 맞추어 하나하나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얻어내야할 사항이나 가급적 얻어내야 할 사항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얻어내면 좋고 얻어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 얻어낼 필요는 없으나 외국투자자로서 통상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까지도 포함하여 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서의 문구협상과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초안을 자신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협상팀내부의 의사소통과 이해의 통일이 필요하다. 협상시에는 협상팀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협상테이블에서는 협상대표 이외에는 반드시 협상대표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이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협상대표도 사전에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받아드리지 말고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협상팀내에서의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점이 협상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또한, 협상팀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대표자 등의 경우에도 협상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방 대표자등과의 회동이나 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표자 등이 협상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상대방 대표자등과의 만남에서도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겠지만, 최소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쉽게 타협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섯째, 타협에 능해야 한다. 쌍방의 주장이 대립되어 서로 양보하지 않고 대치하여 있을 때에는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여 이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협이 가능한 이슈에 관하여는 미리 최선의 방안, 비교적 유리한 방안, 절충한 방안, 양보한 방안 등을 생각해두고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3. 투자계약의 협상
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관련
중국에서는 관련법규상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즉,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33%의 세율을 적용함에 반하여 외상투자기업은 경제특구, 연해경제개방 구 등의 경우에는 15%나 24%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국국내기업으로부터 ‘초국민대우’,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세율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세율에 있어서의 투자지역에 따른 우대조치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현단계에서 중국의 관련법규상 허용가능한 우대조치와 중국법상 어긋나지만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제공을 약속하는 우대조치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제5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특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등의 경우에는 15%, 연안경제개방구등의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2년간 100%면제하고 3년간 50%를 감면하는 “2면3감반정책”이 적용된다. 즉, 제조업의 외상투자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연도로부터 제1차년도, 제2차년도는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이후 제3차년도부터 제5차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감면한다.
한편, 수출비율이 70%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업소득세를 50%로 감면한다. 다만, 기업소득세율이 15%인 경우에는 10%로 감면한다. 또한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감면기간종료후에도 여전히 선진기술기업으로 인정되면 제6차년도부터 제8차년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익을 실현하는 해로부터 기업소득세를 제1차년도는 100%면제, 제2차, 제3차년도에는 50%면제한다. (i) 경제특구에 설립하는 서비스업종의 외상투자기업으로 경영기한이 10년이상인 경우, (ii)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허가한 다른 지구에 설립한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등 금융기구로서 투자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한이 10년이상인 경우.
다음의 몇 가지 경우에는 이익을 실현한 년도로부터 제1차년도부터 제5차년도까지 5년간 100%면제받고, 제6차년도부터 제10차년도까지 5년간 50%면제를 받는다. (i) 항구부두의 건설에 종사하고 경영기한이 15년이상인 경우, (ii) 해남경제특구에 설립되고 공항, 항구, 부두, 철로, 공로,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초시설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이나 농업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 경영기한이 15년이상인 경우, (iii) 상해포동신구에 설립되고 공항, 항구, 철로, 공로, 발전소등 에너지, 교통건설프로젝트에 종사하고 경영기한이 15년이상인 외상투자기업.
2) 기타의 세금관련 우대조치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세율은 3%이다.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을 장려하는 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실제정황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일정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감면기간동안 지방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1996년 4월 1일 관세면제조치를 폐지한 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외국인투자의 위축으로 1998년 1월 1일부터 다시 <<외상투자산업목록>>상의 장려류와 제한을류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외상투자항목의 비면세 수입제품목록>>(블랙리스트)에서 열거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관세와 증치세등을 면제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재정적자가 문제되면서 재정부, 해관총서등을 중심으로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면제조치를 폐지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같이 외상투자를 촉진하려는 기관에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취하여 격렬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2002년 10월 1일부터 <<부분수입세수우대정책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를 통해 조정되었다. 변경된 주요한 내용은 (1) 1996년 4월 1일이전에 허가받은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원래의 면제조치를 부여하고, (2)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장려류의 프로젝트에 대한 면제하던 종전의 조치를 선징수후 5년간 조사확인을 거쳐 매년 20%씩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그리고 통지에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려류에 속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조치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재투자시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윤으로 동기업에 재투자하여 증자하거나 자본투자형식으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경영기한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재투자부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한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납부한 소득세의 전액을 환급한다. (i)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재투자하여 수출기업 또는 선진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ii) 외국투자자가 해남경제특구내에 설립한 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을 해남경제특구내의 기초설비건설프로젝트와 농업개발기업에 직접 재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생산개시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품수출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진기술기업으로 계속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세액의 60%를 재징수한다.
기술개발비공제와 관련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기술개발비 실제발생금액의 50%를 당해연도의 납세대상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국내 설비구매시의 우대정책과 관련하여, 중국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의 범위내에서 중국내 국산설비를 구매하고, <<국무원의 수입설비세수정책을 조정할 데 대한 통지>>중에 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록목>>상의 장려류의 투자프로젝트이고, <<외상투자항목의 비면세 수입제품목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산설비투자금액의 40%를 설비구매당해년도에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기업소득세중에서 감면한다.
3)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재정보조금지급
중국의 지방정부들 중에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의 재정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곳이 많다. 재정지원정책은 외상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중에서 당해 지방정부가 나누어 갖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상투자기업에 보조금의 형태로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선징수 후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재정보조금정책은 중앙정부의 세수정책에 위배되므로, 투자이후 중앙정부에 의하여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원은 2000년 1월 11일 <<지방이 자체제정한 세금의 선징수 후반환 정책을 시정하는데 대한 통지>> 및 2000년 10월 13일 재정부의 <<국무원통지를 집행관철하는데 대한 통지>>등에 따르면, “소득세, 증치세등 세금종류의 관리권한은 중앙에 있으며, 선징수 후반환의 정책은 세금감면의 일종으로서 심사권한도 국무원이 있으므로 지방이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 선징수 후반환의 정책적인 원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성정부는 국무원의 재정부서에 신청하여 국무원의 심사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국무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하고 잇는 재정보조금정책은 이후 국무원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될 여지가 있다.
4)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임대가격 기타 공공요금의 감면
지방정부는 외상투자기업이 사용할 토지사용권의 출양, 전양가격 또는 토지임대가격에 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증비용, 세무대리보수등 유상서비스, 중개비용등에 대하여 일정한 감면조치를 취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외국인투자자로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우대가격 또는 할인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타의 우대조치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그 외의 우대조치는 (1) 당지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1인당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2)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입시에 우대이자율을 적용해주는 등의 경우도 있다.
6) 우대조치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대응
중국의 특정한 지방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규모가 크다거나 투자로 인한 유발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각종의 우대조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중국의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우대조치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그것을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믿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외국인투자자들을 중서부지역이나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한 지방정부가 임의로 각종 우대조치를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한편, 지방정부로서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다른 지방보다 많은 우대조치를 부여하면서라도 현지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각종 우대조치까지 외국투자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외국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투자자로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우대조치를 제시한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서는 아니된다. 오히려, 법률전문가에 의뢰하여 지방정부가 제시한 우대조치가 중국의 관련법규상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법규에 위반되어 이후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한 후,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우대조치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당해 우대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물론, 지방정부가 주겠다는 우대조치를 미리 상위법규에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할 필요는 없다. 이후 중앙정부가 간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거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투자자도 지방정부에 대하여 각종의 우대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가급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중국의 법률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우대조치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되, 중국의 법률법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우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소득세율이 24%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15%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한다든지, 2면3감반이 적용되는 경우에 기간을 늘여서 3면5감반으로 해달라든지 하는 요구를 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입장도 어려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감면기간을 연장시켜주겠다고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의 처리방식은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외상투자기업이 신청하면 지방정부에서 세금금액만큼을 재정보조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면기간은 회사설립후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시작하므로 2면3감반의 기간이 끝나려면 7-8년이후가 되는데, 그 때 실무진이나 간부들이 거의 바뀐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감면에 관한 부분은 국가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고 하거나 집행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 토지사용권관련
외상투자기업을 설립운영함에 있어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알맞은 부지를 선정하고, 당해 부지의 토지사용권을 유리한 조건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대폭 할인해주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토지사용권가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사용권출양과 관련한 규정에서는 토지사용권출양금의 한도를 정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출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들에서는 외자유치를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사용권을 외상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투자기업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출양을 받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개발구의 개발공사에게 토지사용권을 출양하고, 외상투자기업은 다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합의된 가격(낮은 가격)으로 전양받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체거래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1회의 출양절차만 일어나게 되므로, 계세(취득세에 유사함)나 관련비용 등을 1회만 부담하면 되고, 전체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출양과 전양의 2번의 절차를 거치게 됨에 따라 계세와 측량비용 등을 2번 부담하게 되므로 비용이 증가하고 소요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출양금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되어 있고, 쌍방간의 실제 계약서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재하게 되는데, 중국의 관련법규상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은 계약이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점과 공식계약서에 명시한 출양금을 미납한 상태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등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하나는 공식신고된 출양금과 실제지급한 출양금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토지사용권출양(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유의할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체결시에 모두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토지의 성토가 필요하거나 축대를 쌓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토지의 유틸리티에 관련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리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증기, 통신, 도로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급시기, 용량과 가격등에 관하여 협의가능한 한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좋다. 셋째, 공장건축과 관련한 건폐율, 용적율 및 녹화율등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요구하여야 한다. 넷째, 토지사용권기간과 관련하여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50년을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을 이보다 짧게 할 필요는 없다. 다섯째, 토지사용료와 관련하여 출양금(전양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부담도 없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매년 납부하는 토지사용료는 지방정부에서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여섯째, 토지사용권증서를 합영회사명의로 취득하여야 비로소 적법한 토지사용권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 토지사용권증서를 합영회사명의로 발급받을 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다. 투자금회수방안
중국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미리 강구하여두는 것이 좋다. 투자금을 직접적으로 회수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i) 지분매각, (ii) 이윤배당, (ii) 청산시 잔여재산분배를 받는 것이다. 이외에 합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i) 설비수출, (ii) 원재료수출, (iii) 생산제품판매권, (iv) 기술로얄티, (v) 기술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것 등이 있다.
지분매각과 관련하여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측 파트너에게 지분을 매각할 권리(Put Option)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측의 계약위반시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측에 실투자금액(혹은 여기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외국투자자가 중국법률상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일정지분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철폐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할 권리(Call Option)을 갖거나, 합영회사에 단독으로 추가출자를 하여 지분율을 상승시킬 권리를 갖는 것으로 규정해둘 수도 있다.
이윤배당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이사회에서 3항기금(중국법상 적립이 요구되는 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및 직공장려복지기금)의 적립비율 및 이윤배당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쌍방합의가 없는 한 이윤배당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계약서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해둘 수도 있다. 즉, 3항기금의 적립비율에 대하여 합의를 못하면 법정최소금액을 적립하고 나머지 전액 혹은 일정비율을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청산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상 규정된 사항이외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잔여재산분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산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고, 잔여재산의 분배원칙(예를 들어, 현금자산은 외국투자자에 먼저 분배하고, 설비 등은 중국측에 먼저 분배한다든지)을 미리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라.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권
(1)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의 지배구조
외상투자기업중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중국의 주식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유사하여, 회사의 기관으로 주주총회, 동사회(이사회), 감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다른 점은 (1) 감사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감사회는 3인이상으로 구성되며, 1인이상의 노동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며, (2)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외대표와 대내업무집행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동사장이 법정대표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경리(총경리)가 일상적인 회사의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주식회사구조보다는 홍콩, 영미의 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자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사회는 합자기업의 모든 중대문제를 토론, 결정하며, 동사회가 합자기업의 최고권력기관이다(합자기업법 제6조, 동법실시조례 제30조). 이로 인하여 합자기업에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이 주주총회나 사원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 규정에도 주주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3자기업의 경우에는 3자기업법이 우선 적용되어 합자기업에는 주주회를 두지 아니하고 동사회만을 두게 된다. 합자기업에도 법정대표인 동사장과 우리나라의 CEO인 총경리를 두게 되며, 감사에 해당하는 직위는 없다. 다만, 합자기업법에서는 동사회에서 총공정사(Chief Engineer), 총회계사, 심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심계사의 역할은 합자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합자회사에는 주주총회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와 달리 지분비율이 51:49이더라도 동사회를 5:5로 구성하였다면, 회사의 운영권은 5:5가 되어 모든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은 양사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51%로 다수의 지분을 가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의사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지분비율 자체는 이익분배에는 관계되지만 경영권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합작기업은 동사회를 둘 수도 있고, 연합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대부분은 동사회를 두는 편이며, 동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합자기업의 경우와 동일하다. 동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쌍방 투자자가 파견한 사람이 동사장, 부동사장, 동사의 직위를 갖게 되나, 연합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주임, 부주임, 위원의 직위를 갖게 된다. 총경리를 두는 것은 합자기업과 동일하다.
외자기업의 경영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정관에서 “내부조직기구 및 그 직권과 의사규칙, 법정대표인 및 총경리, 총공정사, 총회계사등 인원의 직책과 권한”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총경리만 두는 경우도 있고, 합자기업이나 합작기업과 마찬가지로 동사회를 두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외자기업도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공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주회’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2) 경영권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이하에서는 동사회를 최고권력기구로 하는 삼자기업인 경우의 경영권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의 경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의사결정권이고, 다른 하나가 업무집행권이다. 중국의 관련법규상 의사결정권은 기본적으로 동사회가 가지고 있으며, 업무집행권은 기본적으로 총경리가 가지고 있게 된다. 이외에 동사장은 외상투자기업의 법정대표자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동사와 동사장은 비상근이며, 법률상 동사장의 권한으로 명확한 것은 동사회를 소집, 주재하고, 출자증서를 발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동사장의 권한과 총경리의 권한에 대하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권한을 명시할 수도 있겠으나, 일상적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총경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사장의 권한은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합자합영기업의 지분율이 반반이거나 51:49등 거의 반반인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총경리의 직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동사회의 경우에는 동사의 수를 반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동사회에서는 서로 비토(veto)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법률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동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는 게 좋다. 동사회의 결의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총경리가 업무집행시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총경리 이외의 고급관리인원(재무, 회계, 인사, 기술, 판매담당 부총경리 혹은 부문경리)의 직무에 관하여는 모두 총경리의 지시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총경리직을 상대방에게 양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동사회의 인원은 적어도 반반을 반드시 유지함으로써 비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동사회의 의사결정사항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중국측이 외국투자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을 가급적 많이 규정한다. 둘째, 총경리 이외에 외국투자자측이 임명하는 부총경리의 업무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해두어야 한다. 즉, 재무부분을 맡는다면, 재무에 관한 사항은 외국투자자가 임면한 부총경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외에 50:50의 회사인 경우에 상호 경영권에 관하여 양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경리를 교대로 맡기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제1기는 외국당사자, 제2기는 중국당사자의 순서로 총경리의 지명권을 갖기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동사회결의사항이나 부총경리 등의 업무권한등에 관하여 반드시 어느 하나의 방식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가급적 합리적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압도적이고 동사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동사수도 2:1로 다수인 경우)에는 첫째, 총경리를 확보하고, 둘째, 동사회의 결의요건을 강화하지 아니하고 단순과반수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물론 법률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제외).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이 소수이고 동사회에서도 소수인 경우에는 첫째, 총경리는 상대방에 양보하더라도 동사장은 차지하도록 한다. 아니면, 중국측에 생소한 업종인 경우에는 경영경험 등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법정대표자인 동사장을 갖도록 하고 외국투자자가 총경리를 차지하도록 한다. 둘째, 동사회의 결의사항을 되도록 많이 규정하고, 동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결의요건을 강화시켜둔다. 예를 들어 동사수를 5명중 2명만 확보하였다면, 동사회의 의결정족수도 재적 2/3, 결의요건도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셋째, 그리고, 외국투자자가 임명하는 부총경리나 부문경리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고, 회사조직도는 정관에 첨부하면서 동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경리가 임의로 회사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 교착상태에 대한 대응방안
합자,합작회사의 경우 쌍방의 지분이 동일하고 동사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보통은 교착상태(deadlock)이라고 하며, 최초의 계약체결시에 이에 대비한 규정을 미리 두지 아니하면 이후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우 곤란할 수 있다. 교착상태라 함은 단순히 동사회결의사항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이 달라서 부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결로 인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계속 경영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일방이 상대방이 임명한 총경리의 해임요구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반대하여 부결된 것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교착상태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쌍방의 의견대립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총경리가 회사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교착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된다. 첫째는 교착상태의 원인인 의견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어느 한쪽에 casting vote를 부여할 수도 있고, 공정한 제3자의 판단을 받아 그에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후자는 합자,합작회사의 이사회가 2:2로 결론을 못 내린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보통은 일정기간동안 쌍방이 1명씩의 대표자를 지명하여 협상하도록 하고, 이로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양측의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직접 협상하도록 하는 등), 쌍방이 공동으로 선임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려주도록 하고, 그의 결론에 양사가 따르는 것이다. 둘째는 합영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쌍방에 회사를 계속경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i) 둘 다 회사를 계속경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다면 청산하고, (ii) 일방은 계속경영할 의사가 있고, 타방은 계속경영할 의사가 없으면, 후자가 전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이 경우의 양도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공정한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년도장부가격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iii) 양자가 모두 회사를 계속경영할 의사가 있다면 상호 매수가격을 제시하게 하여 높은 매수가격을 제시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으로 경영하게 하는 것이다.
바. 분쟁해결
(1) 준거법
합자계약과 합작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합동법>>에서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이행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만일,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심사허가단계에서 문제될 것이고, 심사허가단계에서 간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당해 조항은 중국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조항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외자기업의 경우에 주주가 수인이고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당해 주주간계약의 준거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한국회사 수개인 경우라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합자계약이나 합작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계약으로서 부칙으로 첨부되거나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설비수입계약, 기술도입계약 등의 준거법이 반드시 중국법일 필요는 없으므로, 당사자들간에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제3국법이나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다.
(2) 소송과 중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중재재판소의 중재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재의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거래에서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므로 뉴욕협약가입국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상대방국가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한 승인 집행될 수 있다. 반면에 법원의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중국의 법률이 모두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집행하는데에는 판결의 상호집행에 관한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과 중국은 아직 판결의 상호집행에 관한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을 뿐아니라 법원간에 판결의 집행에 관한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에서나 제3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국가에서 이를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결국 다시 상대방국가에서 새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의 경우에는 법원의 법관들이 중재위원회의 중재원에 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이해나 경험, 법률적 지식 등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중국 인민법원의 법관에게 판단받는 것보다는 중재위원회의 중재원에게 판단받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셋째, 법원의 판결로 받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받는데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드는 편이다. 법원은 중국의 경우 2심제도이고, 한국의 경우는 3심제도이므로 단심으로 끝나는 중재에 비하여 기간도 길게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된다. 넷째,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법관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으나, 중재재판소의 경우에는 중재원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객관적인 인물을 중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3) 중재장소
중재장소와 관련하여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중국의 중재기관, 제3국의 중재기관 혹은 상호 상대방의 국가에서 중재하는 것만을 허용함으로써 상대방의 국가의 중재기관에서만 중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WTO에 가입하기 직전에 3자기업관련 법규를 변경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한은 제거하였다.
중재장소를 정하는 방법중 비교적 공평한 방식으로는 (i) 제3국으로 하는 방법과 (ii) 피제소자의 국가에서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중재장소를 정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약할 가능성이 많은지, 아니면 본인이 위약할 가능성이 많은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위약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라면 제소시의 편의를 위해서 피제소자국가로 하는 것보다는 제3국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고, 본인이 위약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라면 응소시의 편의를 위해서 피제소자국가로 하는 것이 제3국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제3국으로 하는 경우에 중국측에서는 스톡홀름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스톡홀름중재재판소는 서방국가가 러시아 등 동구권국가에 투자하면서 중재장소로 양측에서 모두 불만이 없는 곳으로 많이 합의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중재사건을 많이 다루었으며, 현재도 세계에서 처리하는 중재건수가 가장 많은 중재재판소로 알려져 있다.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도 러시아나 동구권국가의 예에 따라 스톡홀름중재재판소를 중재장소로 합의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중국은 스톡홀름중재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에도 공산권국가와는 달리 중재장소로 스톡홀름보다는 파리, 제네바, 뉴욕, 홍콩, 싱가포르등 자본주의국가들로 상호 합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톡홀름중재가 조금은 생소하고,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다. 뿐만아니라 거리도 가깝지 않으므로 우리나라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는 스톡홀름중재보다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권의 제3국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싱가포르나 일본의 동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싱가포르는 중재의 제반여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제가 유사하므로 그러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며, 홍콩은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여 피하는 편이다.
(4) 중재규칙
중재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규칙이나 UNCITRAL의 중재규칙과 같은 국제적인 중재규칙을 사용하기도 하고, 현지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사용하기도 한다. 국제상사중재를 담당하는 중재기관으로는 싱가포르의 경우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IAC),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일본국제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JCAA)이 한국에는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중국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가 있고 이들은 각각 자신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의 중재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의 주관하에 현지(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 동경등)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신청서는 모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출하고, 중재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합의한 지역에서 중재인과 쌍방이 모여 진행하게 된다.
다만,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에는 반드시 중재위원회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 인정하고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중재법상 적법한 중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얼마전에 법원이 싱가포르중재기관에 의한 중재가 아닌 국제중재규칙에 의하여 싱가포르에서 행한 중재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었으나, 이에 대한 법조계의 여론이 비등하자 입법을 통하여 임시중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한편, 중국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가 북경에 본부를 두고 상해와 심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에 지방에도 각급의 중재위윈회가 존재하고 있다. 종전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섭외중재를, 각급 중재위윈회는 국내중재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도 섭외중재외에 국내중재도 담당하고, 각급 중재위원회도 국내중재외에 섭외중재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지방의 각급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의 전문성이나 독립성등의 측면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중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중재에서 공평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중재조항에 삽입할 수 있다. 첫째, 중재를 영어로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도 인정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만 있다면 중재를 영어로 진행할 수도 있다. 둘째, 중재원을 3명으로 하는 경우 각자 1명씩 선임한 후 제3의 중재원은 제3국인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이와 같이 합의한 경우에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나 다른 중재기관에서는 그러한 의사에 따라 제3의 중재원을 지명해준다.
사. 이면계약(Side Agreement)
중국의 합동법에서는 강제성규정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정부인허가를 요하는 계약에 대하여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면계약의 효력은 일률적으로 부인하고 있다.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인허가를 취득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면계약에 관하여는 이후 중국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강제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필요는 여러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지분율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규상 지분율제한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지분율과 정부신고상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 양자간의 관계는 실질적인 지분율에 따라 처리됨을 정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명목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과는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출자금 납입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일정과 다른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면계약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면계약상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이사회의 결의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합자계약이나 정관등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후 이사회에서 양자간의 이면합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결의해두는 것이다 이사회결의나 이사회결의로 작성된 내규는 회사에 대하여는 규범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도입계약, 설비도입계약 기타 합자회사와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별도의 합법적인 계약에서 양자간의 이면합의사항을 반영시켜두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면계약의 내용이 당해 계약의 신고등의 절차에 따라 발효하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속합의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계약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합의를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해두고, 부속합의의 형식으로 이면계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이사회결의, 부속합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합자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후 법원에서 합자계약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하여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전히 무효로 판단할 여지는 있다.
첫댓글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두고두고 볼려고 스크랩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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