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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초등영어교육연구회 <KEPIK >
 
 
 
카페 게시글
Q & A 2년 반 차 원어민 교사 거주지 증명서
김지영(삼송초) 추천 0 조회 201 08.07.01 08: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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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01 08:54

    첫댓글 저도 이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일단 행정실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2년 반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했고, 우리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일단 행정실에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셔요~

  • 08.07.07 13:45

    이분들은 2년간 면세인데 거주지증명 필요없습니다. 비자와 여권만 있으면 면세이고 3년차부터는 세금 공제합니다.

  • 08.07.15 16:22

    처음 임용될때 근로소득세 면세신청서를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소득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가 미비시는 우선 여권이나 비자로 먼저 신청하시고 해당 국가 국세청에서 반드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추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삼송초에서는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세 세금면세 혜택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년간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원어민을 채용하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면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용년도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문제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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