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이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세 등을 포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는 대략 1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한해 3만여 대의 중고차가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는 등록세 등 상사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양도인의 도장까지 위조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
실제 지난 29일 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중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차량등록을 시도하다 한 시민에게 덜미를 잡혀 실랑이가 벌어졌다.
천안시 신당동에 있는 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은 한글 자판이 새겨진 도장판으로 매매가격을 낮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현장에서 꼬리를 잡혔다.
중고자동차 매매상상의 경우 매매상사로 명의를 이전할 경우 차량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들의 수법은 차량가격이 2000만원이라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으로부터 2000만원에 해당하는 1%의 등록세를 받은 뒤 정작 차량등록소에는 실제 매매가보다 낮은 가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 500만원에 거래됐다며 등록세를 포탈하는 것이다.
시민 윤모씨(42·천안시 업성동)는 "차량등록소에서 한글자판이 새겨진 도구로 도장을 위조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을 목격하고 따라가 보니 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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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상사 세금포탈 의혹
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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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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