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은 보험이라는 상품을 생각하게 되고 웬만한 사고나 질병은 다 보장해 준다는 보험광고, 허나 현실은 보험회사의 횡포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횡포가 극에 달해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장애인이 됐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던 김우경 씨는 식당에 찾아온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로 총 9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01년 6월 김 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1급 장애)판정을 받고 모 생명보험회사 측으로부터 김 씨가 받을 보험금은 약 7억 원 이였지만 보험회사측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건넸다.
김 씨는 “하체마비판정을 받아 다리를 전혀 못쓰는 장애인한테 1억 정도 들고 와서 합의하자고 하면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거절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총 약 6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김 씨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내 최대 보험회사 5군데가 연합해 김씨를 보험사기 혐의고 고소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김 씨의 보험사기는 이렇다. 보험회사 측은 “김 씨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해 보험을 가입한 것이 아니며 사고 직전에 자진해서 여러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김 씨는 이전에 자신의 증세를 알고 있었고 충격에 하반신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이용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했다. .
이어, “김 씨와 그 일행은 휴일 새벽에 차량의 통행과 인적이 드물고 위장 교통사고를 내기에 적합한 위치를 물색하고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장소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개울에 승합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위장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사고 후 김 씨는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위 사고 당시 승합차에서 자고 있다가 사고 발생으로 척수손상을 입어 하체게 완전마비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의사가 MRI검사 등 제반 검사 결과 척수손상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회사측이 의심했던 부분은 또 있다. 김 씨가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전했을 때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찾지 못했던 희귀병(후종인대골화증)을 발견하고 이 부분에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척수손상을 입은 것으로 김 씨의 주치의는 판단했다.
보험회사는 김 씨가 순천향대학병원의 의사와 짜고 하반신마비(1급 장애)판정을 받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보험회사의 주장에 김 씨는 반론을 제기했다. 2000년경 김 씨는 대구가톨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하반신마비를 일으킬 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보험가입 당시 S생명 지정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 간염 외에는 모두가 건강하다고 진단 받았다.
또한, 사고가 나기 전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하반신마비가 모두를 속이기 위한 행동 이였다면 이학적 검사를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느냐”고 전했다.
당시 김 씨의 주치의는 김 씨를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로 판정하였는데 척수신경손상으로 진단한 이유로는 ‘환자의 주된 호소 및 이학적 소견상 감각, 운동신경이 없고, 항문의 괄약근력, 감각 등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보험회사의 입장이 불리해지자 보험회사는 김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건너편 아파트옥상에서 김 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테이프의 내용을 보면 김 씨가 두 손을 써서 기어 다니는 모습을 비롯해 소변을 보는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었으며,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방지팀장 안 모씨가 “김 씨의 하반신을 움직이는 모습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불법으로 압수한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1급 장애인인 김 씨를 구속하고 9개월간 수감해 수사했다. 허나 이 비디오테이프는 합성 또는 조작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증거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김 씨가 주장하는 비디오테이프의 조작가능성은 이렇다. 보험회사측에서 김 씨를 촬영한 시간은 2002년 8월 26일 20시부터 23시까지였다. 수사보고서 상에도 이를 촬영한 사람이 위 비디오테이프가 편집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김 씨는 보험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사사건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위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는 보험사로부터 비디오테이프 사본을 받아 보기로 했는데, 보험사는 이 증거자료를 건네주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보험회사가 이 자료를 건네주지 않은 것은 의심스러울 따름이고 이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없다. 위 비디오테이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주장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에 증거능력 부합여부는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이 없어야 한다’며 만약 이 비디오테이프가 편집되거나 조작되어 비디오에 촬영된 영상이 사실과 달라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보험회사와의 끈질긴 싸움 끝에 김 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자신이 후종인대골화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병을 이용하여 현재의 하반신마비 상태를 야기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0 하반신 운동신경 및 감각의 불완전 마비, 배뇨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계속 호소하여 가야기독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여러 차례 검사 및 진료를 받았고, 수감기간 중 보행장애를 호소하여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김 씨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이 아님에도 기왕의 경미한 하체마비 증상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지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김 씨를 검사한 여러 병원의 의료진들은 일치하여 이학적 검사 결과 김 씨는 하반신완전마비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김 씨가 순천향대학병원 입원기간 중 배뇨작용을 돕기 위하여 요도를 통하여 방광까지 삽입된 것을 스스로 잡아당겨 빼서 정산인 이라면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것이다.”
“보험회사 직원이 김 씨의 집안 내 생활모습을 몰래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의하더라도 김 씨의 발목과 발가락을 다소 움직이고 바지를 스스로 벗는 모습 정도가 발견될 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현재까지 하반신마비 상태가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위와 같이 상당히 중한 하반신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는 김 씨의 의사가 진단, 발급하여 준 하반신완전마비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보험회사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마비(1급 장애)를 판정 받아 세상을 살아갈 용기조차 없었던 한 보험가입자에게 9개월 동안의 수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60억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행동을 보였다.
김우경 씨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말뿐인 다보장 보험……
보험사 ‘병명코드 불일치’ 보험금 지금 불가.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 횡포.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질병보험을 3개 이상 가입하고 지난해 심장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김 씨는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되 있는데 코드가 안 맞아서 부인과 질환으로 인정해 5십만 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 황당했다”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김씨의 병이 회사측의 심장질환 병명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부인과 질환으로 취급하고 10분의 1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 12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보험의 경우 진단 받은 질병이 보장대상에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송 모씨는(31) 작년 12월말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다. 담당의사는 손 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상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4급 장애 등급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허나 D 생명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평지에서 100m를 걸을 수 있는지 와 샤워는 가능하지만 때밀기는 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해 의사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지만 의사들은 이런 요구는 의학적 판단이 아니기에 의료진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보험가입자 손 씨는 아직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K 생명보험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한 문 모 씨는(47) 당뇨병으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심한 합병증까지 않고 있다. 문 씨는 오른쪽으로 미세한 혈관들이 다 막혀버렸고 이로 인해 몇 번 실신해 병원에 실려갔다.
문 씨는 1년에 절반 정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보험약관에 따라 한해 동안 4000여 만원씩 보험금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허나 K 생명은 지난 2004년 보험사기혐의로 문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1년에 걸친 수사 뒤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 처리됐다.
수천 가지 질병을 보장해 준다는 광고로 지난 4년 동안 82만 명이나 되는 가입자를 모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흔한 질병 8개에 걸리면 보험금이 훨씬 많다고 광고하고 있다.
허나, 현실은 고혈압 환자 가운데 통원치료를 받는 수는 약 340만 명을 웃돌지만 고혈압으로 입원한 환자수는 3만 명으로 통원치료 환자의 1%도 안 되는 실정이다. 이 보험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준다고 돼 있기에 보험금을 받는 고혈압 환자는 거의 없다.
보험회사측은 지난 4년 동안 3300억 원의 보험료를 창출했고 그 가운데 20%인 660억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계약자도 모르는 보험가입’
보험사, ‘계약자 피해는 모르는 일!’
‘계약자가 고지의무……여부 따져’ 보험금 지급 거절
D 생명보험사가 계약자도 모르는 보험가입을 한데 이어 보험사의 자체 실수로 인해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보험사가 계약자의 피해를 감수하기보다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D 생명이 발매한 적립식 종신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기형 보험으로 바뀌었지만 보험사가 본인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초기 계약과정에서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적되고 있다.
이 계약은 회사 내부 실책으로 인해 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전화하게 되면,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D 생명은 이를 무시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는 D 생명의 보험상품전환은 본인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 생명 관계자는 “오랫동안 계약자가 큰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사의 실책은 인정하지만 보험계약은 무효화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씨는 “회사의 자책 사유로 보험 상품이 변경되는 등 전산사고가 잇따랐고 변경된 보험 상품도 자필로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합당한 이자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지만 보험사는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보험
금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설계사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체결됐으며 이 상품이 보험사의 실책으로 중간에 전환 계약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도 고지의무 위반이 자연스럽게 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D 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거취 전환된 것은 인정하지만 원인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연루된 담당 실무자를 찾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며, 원인규명 후 관계된 직원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사기전환 시킨 보험사는 무죄?
금융감독원은 누구편……?
보험시민단체들은 김 씨의 경우를 비롯해 최근 보험사들이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시킨 뒤에 몰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횡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 생명 계약자인 김 씨 또한 마찬가지 그는 지난 96년부터 7년을 맡기면 원금 6천만 원에 이자를 5천만 원 이상 준다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노후연금 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정작 보험료의 지자는 3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저금리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의 부인이 동의해 줘서 부인의 사인까지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필체가 전혀 다르고 그가 직접 사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해명만 늘어놨다.
보험사들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고금리 보험을 저금리로 전환해도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할 방법조차 없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 “금리가 낮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가입자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계약자의 대부분은 모르고 가입했거나 속은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소비자와 회사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조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입시키려고 보험사의 주장들에 대해 전혀 사실 확인 등의 추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피해자의 부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금융감독원도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계약자인 김 씨에게 전달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금감원이 소비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씨는 “억울하게 피해 입은 소비자에게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사가 주장하는 보고서를 그대로 믿는 게 금융감독원 중재 역할의 전부”라며 금감원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
보험회사와 검찰에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보험회사는 보험금 미지급을 위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1급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 시키는 등의 행동도 불사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받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득만을 생각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댓글 반드시 생명보험사들의 횡포들은 온 국민이 인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믿은 사람은 국민뿐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