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정도 연장돼 싼타페, 카니발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올해 자동차세 33%를 감면받는다.
7~10인승 자동차 세제 혜택은 지난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차 소유자의 부담이 급등하는 점을 감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세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경차 규격이 확대돼 1,000cc 미만 자동차도 800cc 미만 차처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혜택 연장
당초 정부는 지난 2000년 12월 자동차세법 개정에 따라 7~10인승 차에 대해 4년간 승합세율인 연간 6만5,000원을 적용한 뒤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금을 올려 2008년부터 승용세율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2년 정도 연장돼 7~10인승 자동차 중 봉고와 그레이스 등 전방조정 자동차는 2008년에는 66%, 2009년에는 33%를 각각 감면받게 됐다. 싼타페, 카니발 등 전방조정 이외 자동차는 2008년에 33%, 2009년에 16%를 각각 감면받는다.
2007년 6만5,000원을 적용받던 2,476㏄ 그레이스의 자동차세는 2008년 18만5,200원, 2009년 36만4,960원, 2010년 54만4,720원이 된다. 2,696㏄ 카니발의 경우 2007년 29만6,560원에서 2008년 39만7,390원, 2009년 49만8,220원, 2010년 59만3,120원으로 올라간다.
▲1,000cc 미만 차도 경차 혜택
2008년부터 경차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1,000cc 미만 차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혼잡 통행료를 각각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들이 1,000cc 미만 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받는다.
▲경상용차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경상용차 구입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50%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2%씩을 등록세와 취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 1%씩만 내면 된다. 경상용차에는 다마스와 라보가 있다.
▲하이패스 이용차 통행료 할인
하이패스 이용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를 올해말까지 할인받는다. 당초 이 할인제는 2007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하이패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1년간 더 연장됐다.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자동차보험 가입차처럼 무사고 운전을 했을 때 매년 보험료 10%를 할인받고, 반대로 사고를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를 할증받게 된다. 동일하게 적용됐던 이륜차 책임보험료도 사용 용도, 배기량, 가입자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벼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주는 상품 등 이륜차 특성에 맞춘 상품도 나올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처럼 자기부담금(100만원, 200만원)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은행에서 가입
은행이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한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14akens[정보] 자동차 세금표 (기준 배기량,연식별)
2007.12.17조회수 : 191추천 : 1
자동차 세금표 (기준 배기량,연식별)
자동차세금은 지방세로 매년 2회 반기별 납부하게 됩니다.(기준일: 6월30일, 12월31일)
3년 이상된 자동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중고차 구입시 연식과 배기량을 알아두시면 자동차세금 예상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의 배기량은 2.0 차량이라 할지라도 2000cc가 아닌 1991~1999cc 이므로 실제 납부하실
자동차세금은 아래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자료를 보고 올린건데 잘못되었다면 미안합니다. 첨부된 자동차세금표를 보시면 "1톤화물/밴"의 자동차 세금표를 보고 해석한건데 자료가 부족했다면 거듭 미안합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해봐야 겠네요. 그런데 세금 확실히 오를 거라면 비방만 하실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적재함이 가로세로 2m*2m가 되어야 세제 해택이 화물로 인정 (무쏘 밴,액티언 스포츠)외에는 해당 사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결론은 코란도 밴 ,무쏘 스포츠는 가로*세로가2m*2m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용 요금 2010에는 30%그다음은 점점 올라 가겠죠...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내던대로 낸다는 말인가요??
정확하게...코란도 세금..안오르는다는 건가요..??
재목은 코란도밴 세금인상 업는거같습니다 라고 쓰셧는데 코란도밴에 대한글은 하나도 업네요 무슨근거로 코란도밴이 세금인상 업다구 하시는지 모르갯네요
세금 고지서 뒤에 보십시오~ 세금 오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세금 오른다고 하는거죠?? ㅡㅡ
세금 오른답니다...누가 그러더군요.... 세금오르면 누가 벤 타겠냐.....맞는말이죠... 근데..세금안오른다 유포....얼른 내차부터 팔아버리자.... 참..솔직히..아이러니 하죠.....저도 코랑이 타지만...이러면 아니되오...
다른 사이트에서 자료를 보고 올린건데 잘못되었다면 미안합니다. 첨부된 자동차세금표를 보시면 "1톤화물/밴"의 자동차 세금표를 보고 해석한건데 자료가 부족했다면 거듭 미안합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해봐야 겠네요. 그런데 세금 확실히 오를 거라면 비방만 하실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골게터님 행자부 건교부 당담직원 전화 통화해서 확인햬씁니다
이거 당담직원전화해도 확실한거 아니에요....언제 바뀔지 몰라요 또 기다려보는방법이 제일인듯해요
적재함이 가로세로 2m*2m가 되어야 세제 해택이 화물로 인정 (무쏘 밴,액티언 스포츠)외에는 해당 사항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결론은 코란도 밴 ,무쏘 스포츠는 가로*세로가2m*2m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용 요금 2010에는 30%그다음은 점점 올라 가겠죠...
헐헐
헷갈리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드려요
정보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