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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 | 답변일자 : 2014-05-14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보험설계사 입니다. 작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도착하였습니다. 복식장부를 기장할 여력이 되지 않아 추계로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 있는지요? 2.질의사항 단순경비율로 하고 싶은데...안될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로 하면 소득세가 어머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단순경비율로 하면 소득세가 별로 안나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수는 없는것이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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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2011년귀속부터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
소득세법 제16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이며, 통합기장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구분기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손금에 대한 공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로 신고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복식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를 하실수는 있으나 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1),2),3) 중 큰 금액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원천징수된세액) *20%
2) 수입금액 *7/10000
3)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2.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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