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될 것이다.
큰 틀은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자활, 장제, 해산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주던 방식에서
소득수준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예전에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고
최대 현금급여액이 85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약한 사람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사람은 생계급여는 월 5만원에 불과하지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아서 실제 생활은 월 120만원 이상의
생활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101만원인 사람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제도는
85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고
85-100만원 사람에게는 생계급여는 주지 않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며
100-110만원 사람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주지 않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주고
110-120만원 사람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주지 않지만 교육급여를 줄 수 있다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급여의 내용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현재보다 늘리고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쪼개서 급여는 선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늘리고 각 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줄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 급여의 대상자를 늘리는 것
- 전부 아니면 전무의 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개편이 국민의 생존권을 보다 공고히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기 바란다.
즉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개인과 국가가 협력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겨레에 보도된 내용을 함께 소개한다.
비교하여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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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부 아니면 全無' 기초수급제도, 맞춤형 복지로 대수술
[생계·주거 등 7가지 급여 다 주는 현행 방식 수정… 항목별로 지급 대상자 나누기로]
복지부, 13년만에 전면 개편
- 4년간 6조9000억 예산 추가,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지금보다 80만명 더 혜택
- 기존수급자 급여 줄어들수도… 복지 공무원 업무량 늘어날듯조선일보|김성모 기자|입력2013.05.15 03:10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시행 이후 13년 만에 대수술을 받는다. 현재는 한 번 수급 대상에 들면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급여)를 다 받지만,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다. 이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대상자를 가려내 맞춤형 복지를 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박근혜 정부의 고용·복지 분야 사령탑을 맡은 사회복지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새 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조선일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정중앙 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0~5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10월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현재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 늘어난다고 밝혔다.◇강씨는 월세, 김씨는 생계 지원남편 한모(76)씨와 부인 강모(65)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이불 공장 옥탑방에서 단둘이 산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다. 강씨 부부는 공장에서 이불 바느질 등을 도우며 한 달에 30만원쯤 받는다. 남편 앞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약 10만원을 합해 이 부부의 월 소득은 40만원 안팎. 월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월세가 특히 고민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가 떨어졌다. 강씨가 30여년 동안 저금한 돈이 5000만원이나 되고, 아직 월수입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월세 내고, 약값 5만원을 빼고 나면 쌀 살 돈도 부족한 처지"라고 했다.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면 이 부부는 월세를 지원받는 조건에 해당돼 주거 부담은 덜게 된다.서울 성북구의 한 임대주택에 홀로 사는 김모(64)씨는 지난 2월 수급자 자격을 상실했다. 월급 150만원을 받는 직장인 아들(44)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 아들은 카드빚에 쪼들려 부모에게 생활비를 줄 형편이 못 된다. 내년에 수급 체계를 바꾸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그렇게 되면 월 150만원 정도 버는 아들은 부모를 지원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돼 김씨는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약 15만명 안팎의 수급자가 추가로 혜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4년간 6조9000억 예산 추가새 제도는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 자기 집을 가진 기존 수급자들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항목에서 대폭 삭감당할 가능성도 크다. 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존 수급자 대부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급 혜택을 받을 것이고, 혜택이 줄어드는 일부 수급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재정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복지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 8조5000억원에다 2014~2017년에 총 6조9000억원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맞춤형으로 주민들 요구를 파악하려면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 7000명을 확보하고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복지 분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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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등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4인가족 월소득 440만원 넘어야 1인 '부양의무' 지워…내년 10월 시행연합뉴스|입력2013.05.14 16:49|수정2013.05.14 20:54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등 기초생활보장제 전면 개편4인가족 월소득 440만원 넘어야 1인 '부양의무' 지워…내년 10월 시행(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경윤 기자 = 빈곤층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대상이 지금보다 80만명 가량 늘어난다.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꾸러미 형태로 제공하던 방식도 각 가정의 개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급여' 체제로 바뀐다. 또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약 440만원을 넘어야 따로 사는 가족 1명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우는 등 말썽 많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관리·지원 대상으로 삼는 빈곤층의 범위가 '중위소득(4인가족 384만원) 50%이하'의 43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부의 빈곤정책 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00~120% 수준의 '차상위 계층'을 합쳐 340만명 정도였다.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만 따지면 수급자가 현재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80만명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를 밑돌 경우 무조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지만, 앞으로는 급여별로 기준을 달리해 대상자를 따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정부는 오는 10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체적 기준을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일단 피복·교통·식료품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현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등을 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많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지금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85%선이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4인 가족이 따로 사는 1명의 빈곤 가족을 두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이 392만원만 넘으면 빈곤 가족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적어도 441만원(중위소득 384만원+1인 최저생계비 57만원)을 웃돌아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기초생활보장 대상을 제외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나머지 '잠재적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主)소득자 사망·질병·화재 등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부가 도움을 주는 '긴급 지원제도'와 장애인·한 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해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사회복지인력 7천명을 내년 3월까지 조기 확충하는 등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계획도 제시했다.shk999@yna.co.krheev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