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에 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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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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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7다208423 부당이득금반환 (가)
상고기각-
-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보증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 행사하려 한 사건-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는~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
(이하 ‘전부 의무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중 변제 등으로 소멸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다른 전부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부 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회생 채권액은~
회생 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 다른 전부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 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변제를 한 다른 전부 의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므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다른 전부 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루고 있지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경우~
전부 의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전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있지요.
(제126조 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 의무자는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없지요.
(제126조 제3항 단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전부 의무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의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답니다.
결국 채무자회생법 제126조는
이른바 현존액 주의를 채택하여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요.
즉,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 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 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변제 등을 한 전부 의무자는~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이나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에서
정한 전부 의무자에 해당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에 해당하지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 보증인이
연대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절차상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 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 하더라도
연대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 한다면~
회생 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답니다.
자~
채권자 甲은행이
회생 채무자인 피고의 회생 절차에~
자신이 가진 채권 전액으로 참가하였고,
이후
피고에 대한 회생 계획이 인가된 후~
연대 보증인인 원고가
甲은행에게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피고의 채무액을 초과하나~
연대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 甲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금액’을 변제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피고의 채무액을 전부 갚았다는 이유로~
甲은행의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상 권리를
원고가 대신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대위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 甲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회생 절차 상 권리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옳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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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행사에 대하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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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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