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결국 검찰에 체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답니다.
검찰은 서울 강남 소재의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 회장을 체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답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참석한 허 회장은 가슴 통증 등의 이유로
출석한 지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는데요.
이어 지난 1일 다시 검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답니다.
허 회장은 지난 3월 18·19·21일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은
검찰이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조사를 시작했답니다.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에 힘을 실어주고,
해당 노조위원장 A 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으로
지난 3월22일 먼저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허 회장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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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결국 검찰에 체포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2일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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