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DC/ IRP 3가지 방식의 퇴직연금 종류가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방식입니다.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재원을 운용하여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임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 DB형과는 달리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 재원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 방법에 따라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힘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과 DC형 외에 개인 비용으로 추가 적립 운용을 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최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영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