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KBS<라디오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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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오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후 이런 저런 말들을 주변에서 듣게 되는데요. 이런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을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께서 계신 곳은 주로 공업사나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만나 뵙는 분들 중에는 피해자분들도 계시지만 그곳에 관계자 또는 지인들이 함께 계시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런 분들을 저희들은 안다박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자동차사고 10계명이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떠돌아다니고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내용들이 맞는 내용도 있지만 상당부분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듣게 될 때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2.
그럼,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자동차사고가 나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다. 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문제와 자동차사고로 처리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에 따른 임상적인 증상, 흔히 말하는 후유증이라는 것은 통상 사고 후 바로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하루 밤을 지나고 나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사고인지, 자동차와 자동차와의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각기 달리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 모두 중상사고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되고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험처리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경미한 경상의 사고이던지, 아니면 큰 충격이 없었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3.
치료는 받되 자동차사고처리를 하거나 보험처리는 잘 생각해 보고 처리를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병원에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쪽에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사고라면 이 부분은 가해자의 입장에서나 피해자의 입장 모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사고라면 자동차사고로 처리할 지 여부는 사실 보행자의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동차사고 처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사고와 같은 경우라면 그 유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신고를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동차와 자동차와의 사고라면 잘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의 입장이고 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치료 후 보험처리를 받아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과실이 단 10%라도 나온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보험처리를 할지 여부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