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주변토지 재산적보상 시 감가율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선하지의 추가보정률 계산 시 구분지상권 설정된다고 보아 개별요인(b)를 판단하는 것은 이해되었으나,송주변토지에도 구분지상권 설정된 개별요인을 택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선하지면적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것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해당필지에 선하지로 구분지상권이 등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필지의 경우 당해 필지에 선하가 지나가고 있어 보정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신 내용 이해가 안되어 재질문드립니다.송주변 토지도 선하지로 보아 구분지상권이 있는 경우로 표를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 맞는가요?
@정민석 아니요 해당 필지내 선하지부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을 말합니다. 재산적 보상면적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승연(sean) 첨언하면 당해 필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등재)되는 경우(재산권보상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등기상 외부에 선하지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공시되므로 매매를 한다거나 근저당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인식에 따른 감가가 있어 이를 추가보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김승연(sean)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첫댓글 해당필지에 선하지로 구분지상권이 등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필지의 경우 당해 필지에 선하가 지나가고 있어 보정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신 내용 이해가 안되어 재질문드립니다.
송주변 토지도 선하지로 보아 구분지상권이 있는 경우로 표를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 맞는가요?
@정민석 아니요 해당 필지내 선하지부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을 말합니다. 재산적 보상면적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김승연(sean) 첨언하면 당해 필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등재)되는 경우(재산권보상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등기상 외부에 선하지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공시되므로 매매를 한다거나 근저당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인식에 따른 감가가 있어 이를 추가보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김승연(sean)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