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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1기 10w] 송주변토지 재산적보상
정민석 추천 1 조회 144 22.12.26 12: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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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7 15:39

    첫댓글 해당필지에 선하지로 구분지상권이 등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필지의 경우 당해 필지에 선하가 지나가고 있어 보정 대상입니다.

  • 작성자 22.12.27 15:48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신 내용 이해가 안되어 재질문드립니다.
    송주변 토지도 선하지로 보아 구분지상권이 있는 경우로 표를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이 맞는가요?

  • 22.12.27 15:51

    @정민석 아니요 해당 필지내 선하지부분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을 말합니다. 재산적 보상면적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 22.12.27 15:57

    @김승연(sean) 첨언하면 당해 필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등재)되는 경우(재산권보상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등기상 외부에 선하지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공시되므로 매매를 한다거나 근저당 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인식에 따른 감가가 있어 이를 추가보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 작성자 22.12.27 15:57

    @김승연(sean) 감사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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