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연말정산시에 사용되는
‘종교단체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현재 영선사는 사찰의 종단 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민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상태이기에 기부금 발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님들은 다음사항을 참고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기부금 공제 혜택이 연봉대비 10%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세청에서는 부정발급한 가짜 영수증으로 인해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자 단속을 크게 강화시켜 부정사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환급받은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영선사는 203년 부터 영수증 발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발급받으신 분들의 인적사항과 장부를 사중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오니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무리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005년 부터는 그동안 영선사와 산내암자 두 곳(함양영선암, 미륵선암)에 기부한 금액을 모두 영선사로 단일화하여 기부금을 처리했으나 신도님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에 올해는 그부분을 ‘미륵선암’으로 분리하여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2005년 기부금은 영선사와, 미륵선암으로 분리하여 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부금 형식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기부금 작성에 편의를 도모코자 사중의 년중 행사표와 시주금(회비)의 기준을 표로 알려드리니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사로 기준했습니다만 미륵선암 영수증도 예에 준하시면 됩니다.)
2005년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사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1>영수증을 발급받는 신도님의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하며(직접방문, 전화, 이메일로 요청하시고 성명, 연락처(휴대폰), 금액은 필수며 가능한 주민번호도 남겨주십시오)
2>현행법에 저촉되는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3>실질적으로 기부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의 영수증은 절대 발급하지 않습니다..
4>신도님들께서도 자신의 연봉대비(최대 연봉의 10%) 현행 일상적인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영수증의 발행을 부탁하지 말아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5>기부금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필수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자신의 연봉에서 800~1200 정도를 제외한 금액의 10%가 최대공제 금액이며 따라서 과도한 금액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더 이상의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념을 넘은 기부금은 주의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기타 필요한 사항은 스님의 이메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 영선사에서는 신도님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작성요령과 작성한 예가 올려져 있으니 살펴보시구요..
기타 문의사항들은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이메일 : jakbup@hanmail.net)
-영선사 주지 곽 월공 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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