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양도세 계산시에 가필차장소기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과세되는걸 기준으로, 양도가액6억, 취득가액5억정도로 4년후 매도를 예상해서 계산해서 장기보유 등등 복잡한건 빼고)
그런데 만약 취득세를 취득가액의 1.1% 인 대략 500만원이 아닌 4%인 대략 2000만원으로 내게 된다면..
필요경비에서 1500만원을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생각해서 1500만원을 더 내더라도 가필차장소기과로 계산해서
나중에 집을 매도할때 1500만원 가량 양도세를 덜 내도 되는지 알았는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보니~
어림잡아서 취득세 세금을 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을 더 냈더라도)
계산식 마지막에 납부하는 양도세(지방세 포함해서)는
500만원 정도를 덜 내게 되더라고요~
두서없이 글을 썼는대, 요지는~
필요경비가 얼마 추가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낼때 추가필요경비만큼 양도세를 덜 내는게 아니라
그 보다는 덜하게 빠져서 양도세를 물게 된다는!
아마 과표에서 세율(%) 계산하는 거기서 그렇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수학을 못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첫댓글 조제호랑이님~~
답글 이제 올리네요~~.ㅠ.
양도소득세 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한다고..단순히 그만큼 세금이 줄어두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 계산을 해봐야..
유불리를 따져 볼 수 있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