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학기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 신청 안내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2010학년도 제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국가유공자 (재적생, 시간제등록생)
- 본인 및 사망유족배우자 : 성적과 관계없이
- 자녀(손자녀)
☞ 재학생 : 직전학기(‘09-2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 인 자("F"과목 성적 포함)
☞ 신,편입생 : 성적과 관계없이
☞ 재입학생 : 최종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 인 자("F"과목 성적 포함)
**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가능한 학생이어야 함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직전학기(’09.2학기)에 전과목을 수강신청하고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F"과목 성적 포함)
2. 감 면 액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2010.02.01(월) ~ 등록마감일
(토,일,공휴일제외)
* 등록마감일 신청 시 은행마감시간 고려하여 신청바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에 제출서류를 지역대학 및 학생과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 및 성적 등을 확인 받아
등록금 고지서를 정정(“0원”)발급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육보호대상자 학비감면신청서 1부(학교서식)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단, 배우자는 전몰(사망) 유족만 해당
- 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출가한 자녀도 신청 가능
- 독립유공자 손자녀 : 국가유공자 (손)자녀 증명서 1부(보훈청발급)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통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발행)
6. 유의사항
❍ 계속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수납처리를 하여야만 등록 처리됨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7. 기타 문의 : 지역대학 및 학생과
교육보호_학비감면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