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상대(전직경찰)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2013. 12. 동일한 사건(일사부재리)으로 한 번도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무고한 사건입니다. 제가 녹취록 2부 를 법원에 내지 못했다면 지금 수형생활을 할 것입니다. 대구지검 민원실에서 공문서(수사의견서)를 위조한 사실 확인, 이 사건(2013형제68371호)에서 이기고도 지명수배가 되었다며, 수차례 겁박을 당하여 3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2016. 본인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지명수배자라네요." 했더니 "검찰에 가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세요." 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대구지검 민원실에 찾아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니( 2014. 4. 24.)가, 나, 다, 라, 전항목 불기소였는데, 지금 '나'항 <죽전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부분만 삭제(은폐)되고 가, 다 ,라 항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진료사실조차 없는 의사가 전직경찰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벌어진 전형적인 케이스로 짐작됩니다. 2014. 4.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들은 바 윗선개입을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한 사실입니다. 김준호검사 후임검사로 이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정미란검사였는데 수사를 하지도 않은 검사 이선녀가 기소를 한 사실입니다. 수사를 하지않은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2014. 3. 17.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이선녀가 고등검찰청검사(서류상)행세를 했으며,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이사건에 개입하여 피고인을 조작했습니다. 위 사건은 무고사건이며, 애초에 기각(일사부재리)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11형제17724호 대구서부지원 2011고정1414호에서 2012. 7. 7. 피고인 이재황(30년 가정폭력상해상습범)이 형사재판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숨기고 2015. 12. 5. 대구지방검찰
청에 재차 무고한 사건으로 무고가 입증된 사실입니다.(2016노821. 2015형제45171호)무고당시 제 이름을 도금순으로 틀리게 기재했음에도 무고를 받아들인 점입니다. 본인 고소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작한 이선녀검사로 인하여 강제집행예고장(지명수배 검거 재산압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수차례 받고 불안과 우울장애로 수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검찰 제2014-24호(2013형제68371호)무고건 주임검사(김준호) 후임검사(정미란)이며, 대법원 파기환송후 무고가 입증되었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본인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2014. 3. 24.처음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을 당시~
가, 나, 다, 라, 전항목이 기재된 것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선녀검사의 처분결과에 '구약식'이란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던바 민원실 담당자 이태훈이 "본인 불기소이유에 대하여는 필요없겠네요."하면서 500원을 돌려주며,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세단기에 넣고 폐기처분한 사실입니다. 이후 불기소이유 '나'항(죽전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이 삭제(은폐)된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되지 않아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처음 (2014. 12. 24.)엔 정보공개 담당자가 "본인 권한 밖이다 ."라고 했으며, 이후엔 서류가 대법원에 있는데 내려오려면 3개월 정도 걸린다."더니 수차례 항의 후 면담을
했는데,벌금을 내지 않으면, 유치장에 갇힌다, 내가 대신 내줄까요."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고 집행과에서는 문서로 협박했습니다. 위 사건에 (이진순 검사 이재후 계장과의 통화내용)과 (김묵진과의 통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저는 누명을 쓰고 영어의 몸이 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4. 7.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걸려있던 <검사선서문>을 정미란 검사 면담 신청시 인용하였더니 이후 검사선서문도 사라졌습니다. 공권력이 범법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너무나 억웋한 일을 당하여, 청원을 하니 진실을 밝혀 주시길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본인이 국민청원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2019. 9 .6.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아직 사전동의 에 적정인원이 부족 (본인1명만 동의)한 상태라 정식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 동의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청피해자 모임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사전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에 저희 아들이 동의를 하고자 행정쪽에 들어가 보니 올라와 있는 게 없다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청원 번호를 자유 게시판에 링크 걸어 주시면 감사 합니다.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네요. 처음들어보는 용어라서~ 혹 카카오나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면 좋겠는데, 저는 카카오만 등록이 되어있어요. 행정쪽에 청원을 넣었는데 사전동의가 진행중이라(현제 본인 1명만 동의)아직 정식으로 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검사한테 당해서 오늘 국민청원 넣었습니다.|○ 회원들 사건공개
bandi|
청원제목: '직권을 남용한 이선녀검사를 면직처리 해주십시오.' 입니다.건승
필승을 바랍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 안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 하였다면 그것으로 기소 한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질문이니깐 곡해 마시길 당부
검새놈들 짭새가.기소의견이나.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짭새들 의견 그대로처리합니다
그러려면 그 어려운 고시공부는
왜하는지, 짭새가 검사예요
그러면, 부정부패는 경찰서에서 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2011.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상대(전직경찰)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2013. 12. 동일한 사건(일사부재리)으로 한 번도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무고한 사건입니다. 제가 녹취록 2부 를 법원에 내지 못했다면 지금 수형생활을 할 것입니다. 대구지검 민원실에서 공문서(수사의견서)를 위조한 사실 확인, 이 사건(2013형제68371호)에서 이기고도 지명수배가 되었다며, 수차례 겁박을 당하여 3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2016. 본인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내가 지명수배자라네요." 했더니 "검찰에 가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세요." 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대구지검 민원실에 찾아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니( 2014. 4. 24.)가, 나, 다, 라, 전항목 불기소였는데, 지금 '나'항 <죽전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부분만 삭제(은폐)되고 가, 다 ,라 항만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진료사실조차 없는 의사가 전직경찰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벌어진 전형적인 케이스로 짐작됩니다. 2014. 4.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들은 바 윗선개입을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직권을 남용한 이선녀검사를 면직 처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 (이태훈)정보공개 담당자(김영남)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2014. 3. 17. 대구고등검찰청에서 본인을 소환한 검사는 이선녀(서류상)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선녀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소속 검사였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2014-20호 사건(2013형제68371호)의 주임검사는 김준호검사이며, 가,나,다, 라, 전항목 불기소처분(2014. 2. 7.)과 전혀 무관한 이선녀검사가 2015. 11. 18.대법원 파기환송 후(2015. 10 .15.)에 2015노4220호(대검찰청2015형상19098호)사건에서 다시 본인을 기소
한 사실입니다. 김준호검사 후임검사로 이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정미란검사였는데 수사를 하지도 않은 검사 이선녀가 기소를 한 사실입니다. 수사를 하지않은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2014. 3. 17.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이선녀가 고등검찰청검사(서류상)행세를 했으며,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이사건에 개입하여 피고인을 조작했습니다. 위 사건은 무고사건이며, 애초에 기각(일사부재리)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2011형제17724호 대구서부지원 2011고정1414호에서 2012. 7. 7. 피고인 이재황(30년 가정폭력상해상습범)이 형사재판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숨기고 2015. 12. 5. 대구지방검찰
청에 재차 무고한 사건으로 무고가 입증된 사실입니다.(2016노821. 2015형제45171호)무고당시 제 이름을 도금순으로 틀리게 기재했음에도 무고를 받아들인 점입니다. 본인 고소사건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작한 이선녀검사로 인하여 강제집행예고장(지명수배 검거 재산압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수차례 받고 불안과 우울장애로 수 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검찰 제2014-24호(2013형제68371호)무고건 주임검사(김준호) 후임검사(정미란)이며, 대법원 파기환송후 무고가 입증되었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본인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2014. 3. 24.처음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을 당시~
가, 나, 다, 라, 전항목이 기재된 것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선녀검사의 처분결과에 '구약식'이란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던바 민원실 담당자 이태훈이 "본인 불기소이유에 대하여는 필요없겠네요."하면서 500원을 돌려주며,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세단기에 넣고 폐기처분한 사실입니다. 이후 불기소이유 '나'항(죽전정형외과 진료사실없음)이 삭제(은폐)된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되지 않아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더니 처음 (2014. 12. 24.)엔 정보공개 담당자가 "본인 권한 밖이다 ."라고 했으며, 이후엔 서류가 대법원에 있는데 내려오려면 3개월 정도 걸린다."더니 수차례 항의 후 면담을
했는데,벌금을 내지 않으면, 유치장에 갇힌다, 내가 대신 내줄까요." 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했고 집행과에서는 문서로 협박했습니다. 위 사건에 (이진순 검사 이재후 계장과의 통화내용)과 (김묵진과의 통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저는 누명을 쓰고 영어의 몸이 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4. 7.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걸려있던 <검사선서문>을 정미란 검사 면담 신청시 인용하였더니 이후 검사선서문도 사라졌습니다. 공권력이 범법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너무나 억웋한 일을 당하여, 청원을 하니 진실을 밝혀 주시길 국민청원에 올립니다.' 본인이 국민청원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2019. 9 .6.국민청원에 올린 글은 아직 사전동의 에 적정인원이 부족 (본인1명만 동의)한 상태라 정식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 동의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청피해자 모임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사전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에 저희 아들이 동의를 하고자 행정쪽에 들어가 보니 올라와 있는 게 없다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필승을 응원합니다.
리씨는너무이상해 아직도조선시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