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단기 방문 비자인 C31 비자와 재외 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나혜인 피디: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주 거주 사유로 한국에 방문하기 어려운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은행거래, 부동산 거래 등의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재외공관 위임장 공증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시간으로 호주 시민권을 소지하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조철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C31 단기 방문 비자
한국 단기 방문을 희망하는 한인 동포 및 호주 현지인 대다수에게 발급
통상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단수 비자
F4 재외 동포 비자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한국 방문하는 외국 국적 한인 동포에 한해서만 발급
2년 기간의 다수 사증 발급, 입국 후 국내거소신고하면 내국인처럼 생활 가능
나혜인 피디: 네, 사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호주 시민권자인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난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에 대한 호주 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에 따라서
한국에서 호주 입국 시 요구되었던 각종 불편한 점들이 해결되면서
한국 방문 희망하셨던 동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호주 시민권자가 한국에 단기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비자가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비자가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다수의 호주 시민권자 동포분들께서 무사증 입국 후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한국에 단기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호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봉쇄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무사증 입국 허용 제도를 잠정 중단하고
사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국경관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자 소지자인 경우에도
한국에 입국하실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군요… 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싱가포르같이 한국과 트래블 버블이 채결되어 있는 국가는 K-ETA와 같은 제도를 통해
무사증 입국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호주도 한국에 대한 국경을 개방했기 때문에 트래블 버블을 채결한 것이고
호주에 대한 한국의 무사증 입국 재개를 언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작년 말에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호주의 국경 개방 계획은 트래블 버블이 아닙니다. 호주-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한국-싱가포르 등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트래블 버블은 양국 정부의 상호 협의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서로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지만 이번 호주 정부의 발표는 일방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에 대한
K-ETA와 같은 무비자 시행은 한국 정부가 자체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에 대한 호주의 국경 개방은 상호 간 협의인 트래블 버블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이며,
한국은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호주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은 한국에서 자체 검토를 통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다면,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우리 동포분들께서
한국 입국을 희망하실 경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일반적으로 비자는 해당 국가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통상적으로 C31 단기 방문 비자와
또 많은 동포들께서 알고 계신 F4 재외 동포 비자를 받아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C31 단기 방문 비자
나혜인 피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가지 비자 차례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 방문 비자는 어떤 비자일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C31 단기 방문 비자의 경우 원래는 세미나, 스포츠 행사,
TV 프로그램 출연, 경연 대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던 비자이며
현재는 한국 단기 방문을 희망하는 한인 동포 및 호주 현지인들 대다수가
이 단기 방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부터 최대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허가받은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딱 한 번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이 비자를 소지한 채로 한국 입국 후 다시 출국을 했다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혜인 피디: 현재로서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대체재로 C31 비자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동포분들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나 이탈 신고를 통해 완전히 국적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방문 목적으로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국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나 자녀를 방문할 목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녀가 이에 해당되고
또 국내 장기 체류 중인 호주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이 C3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배우자나 부모가 한국 국적자이거나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을 경우 C31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 네, 우선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여권 원본,
본인이 한국 국적자 및 한국 내 장기 체류 중인
호주 시민권자 동포의 배우자, 가족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예약을 하셨을 경우
항공편 티켓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C31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멀리 사시는 분들도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심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코로나19로 인해 일반적으로 최소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나혜인 피디: 네, 한국 단기 방문을 원하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C31 비자,
그리고 비자 심사까지 14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유의하셔서 여유롭게 비자 신청 등
절차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재외 동포 비자는 동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비자일 것 같은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비자일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보통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 한해서만 발급이 되는 비자인데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외국 국적 동포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 부모 중 한 분 혹은 조부모 중 한 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이전에 설명드린 C31 비자처럼 국적상실신고나
이탈신고를 마쳐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예전에 한국 국적을 소지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동포가 해당되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재외 동포 비자는 현재 기준 2년 기간의 단수 사증이 발급이 됩니다.
아울러, 재외 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신 경우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서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거소신고를 마쳐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소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거소증이 있으시면 은행 계좌 개설, 지역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 내국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재외 동포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거소신고를 기간 내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재외 동포비자로 입국하시면 90일 이상
또 많게는 2년 이상 장기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자 유효기간이 2년이면 장기 거주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비자를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이 부분은 호주 정부에서 영주권을 취급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통상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5년 체류 이후 외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별도의 비자 연장 절차 없이 호주에서 거주할 수 있죠.
이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재외 동포 비자 자체를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소신고를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외 동포비자 거소신고자가 체류 기간 만료 전에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체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실 동포 여러분들께는 앞서 설명 드린 거소신고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소신고 연장은 본인이 한국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재외 동포비자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상실 신고나
국적이탈 신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호주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로 사전에 설명해 드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중
본인이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나혜인 피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과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두 가지로 나뉘었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전자를 살펴보면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호주시민권 증서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는 방문 접수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원본대조 후 반환을 하고 우편접수시에는 사본에 JP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호주 연방경찰에서 받은 범죄 경력증명서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또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경우에는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와 같이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주 연방경찰로부터 발급받은 범죄 경력증명서 그리고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어 능력이라면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한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점수표, 교육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시험이라고 하죠. 이 토픽시험 1급 이상의 성적 증명서 또 일정 등급 이상의
세종학당 수료증이 요구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네, 오늘은 호주에 계신 동포분들께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방문 비자, 그리고 재외 동포 비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혜인 피디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