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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례(變禮)와 상례(常禮) - 백강 이경여 선생
『 예(禮)는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이며 인사(人事)의 의칙(儀則)으로서 변례(變禮)와 상례(常禮)가 있는데, 변례(變禮)는 권도(權度)를 잘 알고 때에 따라 절중(折中)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그 사이에 간여할 수 없으며, 대경대법(大經大法)은 윤상(倫常)의 기강(紀綱)이 되는 것이니 하늘에 걸려 있는 해와 달 같이 밝아서 예를 아는 자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아는 것입니다. ··· 무릇 논의할 때에는 사리에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의식(儀式)을 행할 때는 실정과 예문에 맞는 것을 취해야 합니다. 옛날에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날에 거행하는 것이고, 전날에 잘못이 있던 것을 뒷날에 바로잡는 것이니, 변경하는 데에 의심을 두어 변통할 줄 모르고 옛 법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강 이경여 선생)
출처 :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1636년 1월 21일 ‘상레(喪禮)에 관한 이경여(李敬輿) 등의 상소’,《백강집(白江集)》 권7 ‘청개정상례소(請改定喪禮疏)’.
승정원일기 > 인조 14년 병자(1636년) 1월 21일
왕세자가 상주가 되는 문제와 복색 등에 대한 의견을 진달하는 승지 이경여 등의 상소
승지 이경여와 민응형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생각건대, 예(禮)는 천리(天理)의 절문(節文)이며 인사(人事)의 의칙(儀則)으로서 변례(變禮)와 상례(常禮)가 있는데, 변례(變禮)는 권도(權度)를 잘 알고 때에 따라 절중(折中)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그 사이에 간여할 수 없으며, 대경대법(大經大法)은 윤상(倫常)의 기강(紀綱)이 되는 것이니 하늘에 걸려 있는 해와 달 같이 밝아서 예를 아는 자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아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이 천리(天理)를 따라 인기(人紀)를 세워 오복(五服)의 제도를 정하였는데, 지아비는 처(妻)를 위해서 장기(杖朞)를 입는다는 조문이 있고, 천자와 제후는 방기<旁期 방계친에 대한 기복(期服)>에 대해서는 강복(降服)하거나 절복(絶服)한다는 조문이 있으며, 또 귀천(貴賤)이 같으면 절복하거나 강복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즉 천자와 제후는 후비(后妃)를 위해서 장기(杖朞)의 복(服)을 입는 것은 예경(禮經)의 당연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권도에 밝은 사람을 기다린 뒤에 알 수 있겠습니까. 김익희(金益熙)의 상소는 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실상 근거 없는 의논이 아닌데, 예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에 시행되지 못하니 너무도 애석합니다. 선대 조정의 상제(喪制)를 변개하는 일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종(祖宗)이 만들어 놓은 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 신들이 어찌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여 외람되다는 혐의를 무릅쓰며 처벌을 각오하고 직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천리와 인정으로 보더라도 끝내 마음에 편치 않은 바가 있고, 예경의 본뜻에 질정하더라도 또한 의리에 맞지 않는 바가 있으니 어찌 사람이 미천하고 말이 천박하다고 하여 자연 제외시키고 군부(君父)의 앞에서 소회를 모두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집에는 존장(尊長)이 둘이 없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어른이 상사(喪事)를 주관한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무릇 상사에 부친이 계시면 부친이 상주가 된다.’ 하였습니다. 상사를 주관하는 예의 엄숙함이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제왕가(帝王家)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자가 상사를 주관하는 것은 실로 혐의스러운 일인데, 어찌 소소한 일로 치부하고 바로잡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인이 말하기를, ‘삼년상에 성복(成服)을 하고 나서는 그 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는 것은 아무 때나 가하다.’ 하였습니다. 왕세자가 나아가 상을 알현할 때에 초립(草笠)과 흑대(黑帶)를 착용하는 것을 응당 행해야 할 의주(儀註)로 만든 것은 진실로 압굴(壓屈)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압굴의 예는 임금이 신하의 상에 임(臨)한 경우보다 더 엄한 것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주는 최마(衰麻)의 복식을 변경하지 않고 다만 질(絰)과 장(杖)만을 제거하니, 이는 참으로 흉복(凶服)을 변경할 수 없고 지극한 정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군(人君)의 부자의 사이에서만 억지로 정을 빼앗고 변복(變服)하게 하여 이미 강복(降服)된 기년의 상복마저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세자에게 큰 슬픔을 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도 그러한 세자를 보게 되면 필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시리라 생각됩니다. 선유가 말하기를 ‘길사와 흉사는 일을 달리하므로 서로 섞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고구(羔裘)와 현관(玄冠) 차림으로 조문하지 않은 것은 성인(聖人)이 상을 당한 자에 대해 슬퍼하는 예가 그랬던 것입니다. 타인에게 상(喪)이 있어도 길복(吉服) 차림으로 가지 않는데, 더구나 배필(配匹)의 초상(初喪)이 같은 궁궐의 빈전(殯殿)에 있는데, 가복(嘉服)을 평소처럼 가볍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입장에서는 혹시 하상(下喪)이라고 핑계 댈 수 있으나, 입시한 신하들에게 또한 길복을 입게 하였습니다. 압존(壓尊)의 예(禮)가 조정의 의식에 관계된다고 하더라도 방상(方喪)의 의리에 있어서 어찌 참으로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날짜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선침(仙寢)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복장과 조정 신하들의 복식을 평소와 다름이 없게 한다면 마음에 편안하겠으며 예절에 옳겠으며 의리에 합당하겠습니까. 이 점이 신들이 어쩔 줄 모르고 민망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변복(變服)을 하여, 선현들이 검은 띠에 붉은 원삼을 입었던 것을 기롱한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당(唐)나라의 제도에는 비록 권제(權制)로 상복을 벗더라도 계빈(啓殯)이 역월(易月) 뒤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 초복(初服)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기(禮記)》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오래되었는데도 장사를 지내지 않은 경우에는 마복(麻服)으로 달수를 마치고 복을 벗으면 그만이다.’ 하였는데, 그 주(註)에 ‘기년복(期年服) 이하부터 시마복(緦麻服)의 친척까지는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달수가 차면 벗는다. 그러나 반드시 그 복을 잘 간직해 두고서 장사 지낼 때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전하께서 비록 권제로 상복을 벗더라도 인산(因山)으로 멀리 떠나는 날에는 최복(衰服)을 입고 상(喪)에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정과 예문으로 헤아려 보아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왕세자가 상주(喪主)가 되는 문제와 진현(進見)할 때의 복색(服色), 전하께서 대행왕비를 장사 지내기 전에 시사(視事)하고 신하들에게 임어하실 때의 복색 및 발인할 때의 복색, 군신(群臣)들의 졸곡 전에 입시할 때의 복색에 대해서, 아울러 예관으로 하여금 수의(收議)하여 정탈(定奪)하게 함으로써 장사 지내는 대례(大禮)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감이 없도록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무릇 논의할 때에는 사리에 합당한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의식(儀式)을 행할 때는 실정과 예문에 맞는 것을 취해야 합니다. 옛날에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날에 거행하는 것이고, 전날에 잘못이 있던 것을 뒷날에 바로잡는 것이니, 변경하는 데에 의심을 두어 변통할 줄 모르고 옛 법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종국(宗國)의 선군(先君)이 행하지 않았고 백관과 부형이 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을 등문공(滕文公)이 과감히 행하여 사방의 조문객이 크게 기뻐하였던 것이고, 진 무제(晉武帝), 위 문제(魏文帝), 주 고조(周高祖)와 송(宋)나라의 황제들은 당대에 행해지던 가법(家法)이 없지 않았지만 모두 천년이 흐른 뒤에 능히 떨쳐 일어나 홀로 삼년의 상제를 행하였으니, 선유들이 조종(祖宗)의 성법(成法)을 폐기하였다고 탓하지 않고 오히려 훌륭한 덕을 갖춘 임금으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왕께서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상에 지평 민순(閔純)의 건의를 좇아 특별히 흰 옷을 입고 삼년의 예를 행하셨습니다. 당시 조정의 의논은 또한 난색을 표하였으나 선왕께서는 정도(正道)를 견지하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전고(前古)의 야박해졌던 비루한 습속이 한번에 쇄신되어 이륜(彛倫)이 환히 밝아지고 민속이 크게 변하였으니, 지금까지도 선왕의 효심에 대한 칭송이 끊이질 않아 성조(聖朝)의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삼년통상(三年通喪)의 예는 비록 오늘날과 조금 다르지만 경중(輕重)에 따라 덜거나 더하여 예의 정도를 얻는다면 진실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예를 회복하여 대례(大禮)가 바르게 되도록 한다면 백성의 덕이 돈후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전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더욱 유념하소서. 신들은 융통성이 없고 소견이 짧아서 예를 잘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만, 선왕의 대경대법(大經大法)은 평이(平易)하고 명백하여 예를 아는 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혐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진달하오니, 황공하고 두려운 마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에 의견이 없지 않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하였다.
[주-1] 변례(變禮)와 상례(常禮)가 있는데 : 원문은 ‘有實有常’인데, 《백강집(白江集)》 권7의 청개정상례소(請改定喪禮疏)에 ‘有變有常’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實’ 자를 ‘變’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주-2] 권도(權度)를 잘 알고 : 원문은 ‘缺 度精切’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權度精切’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3] 감히 …… 없으며 : 원문은 ‘不敢 缺 其間’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不敢與於其間’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4] 윤상(倫常)의 …… 것이니 : 원문은 ‘缺 紀乎倫常者’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綱紀乎倫常者’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5] 지아비는 …… 있고 : 원문은 ‘缺 妻杖朞之文’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有夫爲妻杖期之文’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6] 천자와 …… 조문 : 원문은 ‘天子諸侯□期降絶之文’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天子諸侯旁期降絶之文’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7] 또 …… 있습니다 : 원문은 ‘又有 缺 不絶不降之文’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又有尊同不絶不降之文’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8] 변개하는 …… 사안이므로 : 원문은 ‘缺 改重大’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變改重大’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9] 또한 …… 있으니 : 원문은 ‘缺 合於義者’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亦有所未合於義者’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0] 군부(君父)의 …… 있겠습니까 : 원문은 ‘不盡 缺 前乎’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不盡所懷於君父之前乎’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1] 또 말하기를 …… 생각됩니다 : 원문은 ‘缺 亦必怵惕於趨庭之際也’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又曰 尊者主喪 又曰 凡喪 父在父爲主 主喪之禮 其嚴如此 則帝王之家 尤宜愼重 然則今日世子之主喪 實涉嫌偪 其可諉諸薄物細故 而不思釐正之道乎 古人曰 三年之喪 旣成服 釋之而卽吉 無時而可者 王世子進見時 以草笠黑帶 爲應行之儀註 此固出於壓屈之意也 然壓屈之禮 莫嚴於君臨臣喪 而主人猶不變衰麻之服 只去絰杖 誠以凶服不可變 至情不可奪也 獨於人主父子宮庭之間 强爲奪情而變服 使不得自盡於旣降之期喪 果何義乎 非但世子無以得申於巨創 抑恐殿下亦必怵惕於趨庭之際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2] 길사와 …… 않는다 : 원문은 ‘缺’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吉凶異事 不相雜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3] 성인(聖人)이 …… 것입니다 : 원문은 ‘聖人之哀 缺 禮 則然矣’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聖人之哀有喪 情禮則然矣’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4] 더구나 배필(配匹)의 초상(初喪) : 원문은 ‘況 缺 之喪’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況齊體之喪’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5] 압존(壓尊)의 예(禮) : 원문은 ‘缺 尊之禮’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壓尊之禮’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016] 반드시 …… 것입니다 : 원문은 ‘必欲變服 缺 免先賢皂帶紫衫之譏者也’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必欲變通 冀免先賢皂帶紫衫之譏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7] 당(唐)나라의 …… 벗더라도 : 원문은 ‘唐制 缺 制釋服’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唐制 雖權制釋服’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8] 상복소기(喪服小記) : 원문은 ‘缺 小記曰’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又喪服小記曰’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19] 오래되었는데도 …… 그만이다 : 원문은 ‘久而不葬者 以麻終月 若除喪則已’인데, 《예기》 〈상복소기〉에는 ‘久而不葬者 唯主喪者不除 其餘以麻終月數者 除喪則已’라고 되어 있다.
[주-20] 기년복(期年服) …… 친척까지는 : 원문은 ‘缺 至緦之親’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期以下至緦之親’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21] 그러나 …… 두고서 : 원문은 ‘而然其服 缺 藏’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而然其服猶必收藏’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22] 비록 …… 벗더라도 : 원문은 ‘雖以權制 缺’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雖以權制除服’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23]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 원문은 ‘缺 疑者矣’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無疑者矣’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24] 진현(進見)할 때의 복색(服色) : 원문은 ‘進見時服 缺’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進見時服色’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25] 옛날에 …… 것입니다 :
원문은 ‘缺 昔之未遑而得擧於今 前之有失而得正於後 缺’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不必以昔之未遑而得擧於今 前之有失而得正於後 有疑於變更而膠柱固守也 是以宗國先君之不行 百官父兄之不欲 滕文斷然行之 致四方弔者之大悅 晉武魏文周祖宋帝 非無一代常行之家法 而皆能奮發於千載之後 獨行三年之制 而先儒不以廢祖宗成典爲咎 乃以盛德稱之 昔我先王 於仁順王后之喪 從持平閔純之言 特行白衣三年之禮 當時廷議 亦或持難 而先王持正不撓 一洗前古衰薄之陋習 是以彛倫昭揭 民俗丕變 至今稱先王之孝不已 以爲聖朝美事 三年通喪 雖與今日少異 若其輕重損益 得禮之正 則固無間矣 一日復禮 使大禮得正 民德歸厚 是在殿下’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주-26] 신들은 …… 아닙니다만 :
원문은 ‘缺 臣等所見昨 缺 禮者也’인데, 《백강집》 권7의 청개정상례소에 ‘臣等面墻管見 非識禮者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바로잡고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기빈 (역) | 2006
승정원일기 51책 (탈초본 3책) 인조 14년 1월 21일 정묘 8/8 기사 1636년
* 喪禮에 관한 李敬輿 등의 상소 <규장각원본>
○ 承旨李敬輿·閔應亨等上疏曰, 伏以, 臣等,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也, 而有實有常, 禮之變者, 則非缺度精切, 隨時折中者, 不敢缺其間。至如大經大法, 缺紀乎倫常者, 則昭乎若日月之麗天, 不待知禮者而知之耳。聖人循天理立人紀, 定爲五服之制, 而缺妻杖朞之文, 有天子·諸侯期降絶之文, 又有缺不絶不降之文。然則天子·諸侯, 爲其后妃, 杖朞之服, 乃禮經之當然, 豈必待權度精切者而後知之。金益熙之疏, 援禮據經, 實非無稽之論, 而不得行於以禮爲國之日, 可勝惜哉。旣曰先朝喪制缺改重大, 祖宗成憲, 只當遵守云爾, 則臣等, 豈敢有所輕議, 冒汰哉之嫌, 犯不諱之誅哉? 但求其天理人情, 而終有所不安於心, 質之禮經本意, 而缺合於義者, 何得以人微言賤自外, 而不盡缺前乎? 竊聞先儒有言曰, 家無二尊, 缺亦必怵惕於趨庭之際也。先儒有言曰, 缺夫羔裘玄冠, 尙不以弔, 聖人之哀缺禮, 則然矣。他人有喪, 猶不以吉服臨之, 況缺之喪同宮之殯, 而其可徑[輕]御嘉服, 自同平昔乎? 其在聖躬, 或諉以下喪, 入侍群臣。又使之服吉, 缺尊之禮, 雖係朝儀, 方喪之義, 豈眞若是? 日月幾何, 仙寢未冷, 而身章朝飾, 無異平日, 則於心安乎, 於禮得乎, 於義可乎? 此臣等之所以彷徨悶縮, 必欲變服缺免先賢皂帶紫衫之譏者也。朱子曰, 唐制缺制釋服, 而啓殯, 在兩[易]月之外, 則各服其初[衰]服缺小記曰, 久而不葬者, 以麻終月, 若[數], 除喪則已。註曰缺至緦之親服麻, 以至月數足而除, 而然其服缺莊[藏]以俟送葬。以此觀之, 殿下雖以權制缺因山卽遠之日, 不可不以衰服臨喪, 揆諸情禮, 缺疑者矣。王世子主喪一節, 及進見時服缺, 殿下於大行未葬前, 視事臨下服色, 及發引時服色, 及群臣卒哭前入侍服色。請竝令禮官, 收議定奪, 使送終大禮, 終始無憾, 不勝幸甚。凡論議, 當觀事理之當否, 儀禮, 當取情文之得中, 缺昔之未遑而得擧於今, 前之有失而得正於後, 缺伏願殿下加意焉。缺臣等所見昨缺禮者也。特以先王之大經大法, 坦易明白, 不待知禮者而知之。故玆不爲嫌, 昧死陳達。無任惶恐震惕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疏辭不無意見, 當令禮官議處。燼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