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세로켈서방정 등 90개 품목 약가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약국도 업체별로 사전 공지된 약가인하 보상방법을 확인해 차액정산을 받아야 한다.
2월 1일자 주요 약가인하 폼목을 보면 쎄로켈서방정 50, 150 ,200, 300, 400mg 모두 가격이 인하된다. 50mg은 455원에서 464원으로, 150mg은 1043원→798원 200mg 1187원→908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정40/10mg, 40/5mg, 80/5mg 등도 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차액정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 업체별 보상방법을 보면 2016년 12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2개월)까지의 순매출 완통수량의 30%를 계산한 후, 확인된 수량에 대한 차액분이 보상된다.
한편 삼일제약의 리박트과립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 50,150,200,300,400mg의 경우 매출 2개월분의 30% 보상에서 제외된다.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반품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보상처리를 하려면 반품신청 및 수거요청를 해야만 한다.
약가인하 보상처리는 제약사 정책에 의해 추가적으로 실물반품 등 처리방법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업체 보상정책을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