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주택 ㆍ 빌라 직거래매매시 부모자식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금액에 대한 돈거래증빙을 줄이는 행위는 인정받지 못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등기 처리는 한번 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나중에 이로 인하여 피해보았다고 해서 취소가 안되니 법무사상담을 제대로 받은 후 정상적인 방법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 주택 ㆍ 빌라 직거래매매 등 가족간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분들은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하며, 상담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후 세무사상담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무에 대한 부분은 안내해드리지 못하지만, 양당사자가 신경써야할 부분은 직거래매매시 돈거래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매수인은 돈 어떻게 만들었고, 매도인은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등 투명해야 합니다.
주택 ㆍ 빌라 직거래매매시 부동산거래신고는 의뢰받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립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도 별도 비용 추가로 받지 않고 만들어드리며, 부동산거래신고는 잔금일에 다 같이 모일때 법무사에서 함께 처리해드립니다.
부모님 집 주택 ㆍ 빌라 직거래매매시 매매금액을 준비할때, 은행 ㆍ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다시 갚는 것은 매수인이 스스로 마련한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채무를 갚은 자금이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지급된 것은 안됩니다.
부모님 집 주택 ㆍ 빌라 직거래매매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매매거래를 하는 시기에 매매금액 마련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ㆍ 계좌거래내역 ' 등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 주택 ㆍ 빌라 직거래매매시 매매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가 5,000만원이 가능하다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를 하는 것이지 증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공제 적용을 현금 증여로 보아 한다고 해도 이는 따로 해야지 매매금액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하면 안됩니다.
매매금액을 다 증빙하지 못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회통념상 흔하게 있는 거래라면 인정받지만, 남남과 거래 사이에 매매금액 다 마련하지 못해서 부족분에 대해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고, 전체 중 1% 도 안되는 경우이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등 가족간 그리고 친척간 매매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ㆍ 필요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기 전에 매매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종류는 매매를 포함하여 20가지가 있고, 그 20가지는 처리 방식에 따라 40 ~ 60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그냥 나눈게 아니고 그 목적에 맞게 나눈 것으로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