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식명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 참고로, 모욕죄의 경우에는 아직 사이버상의 법률이 만들어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반 모욕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
? 명예훼손죄 vs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인의 인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여기에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성립이 됩니다. ? 여기에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으며.. 단지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 얼마전 타블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황당한 일로 심적 고통을 받은것에 대해 참 안타까웠는데요 ? 아무튼.. ? 타블로의 학력에 대해, "해당되는 학교의 직인이 어떠어떠해서 위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 단순히, "타블로는 XXX이다. 나쁜OO다." 라는 식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 또한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처벌은 어떻게 되지?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둘다 생각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물론 많은 수가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벌금형 자체도 무거운 편이고 또한 심심치 않게 형사처벌까지 받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벌금 얼마내고 말지? 이러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딱지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또한, 피해자에게 심적 피해를 주는 분명한 범죄 행위 입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의 처벌은? ? 1.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7조] ?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높은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접근성과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서 유념할 점은 바로,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했을 때에는 '가중처벌' 된다는 것입니다 ?
명예훼손죄의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 이하 5,000만원 이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만 다룬 것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하게 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해당되는 벌금의 몇배를 더 배상해야 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원문참조:'수'의 세상 뒤집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