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 영주권 취득 후 국민 연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 주민 등록번호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저희 남편것도 같이 없어지는건가요?( 같이 영주권 받을거구요,, 남편은 주민 등록 번호가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해도 혹시 한국에 보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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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 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환급이 가능한데 이 때 귀하만 해외이주신고를 한다면 남편분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국외로 이주를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이 해외이주신고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한국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2. 한국에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집(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시고, 저희가족 주소 등록된 곳이구요)이나 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예들들면 집을 팔때내는 세금이나, 보험 혜택을 받거나 할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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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국적은 한국인 입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과 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만약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보험은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또한 세금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 세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정확하게 문의 해 보시고, 가입한 보험도 국외에 체류해도 적용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있고, 저는 영주권을 받고싶어하고, 남편은 2년안에 한국에 들어갈거라며 받기를 원하지 않고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알고나서 진행이 이루어질거같아 궁금한점들 물어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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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할 때 반드시 남편분이 영주권을 취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동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남편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남편분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 한다면 남편분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추 후 남편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가족초청이민으로 1년 이내에 남편분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