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회적 물의로 행사취소'
항소심도 CBS 허위보도 인정
cbs가 이번에도 정의로운 법원 판결 앞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cbs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신천지, 효잔치 내세운
학교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해당 보도
에는 신천지가 대전지역 D학교 급식실을 대여해 효잔치를 내세워
주민을 상대로 포교행위를 하려다 정체가 드러나 무산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는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9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이광영)는
CBS는
3일 이내에 오전 9시부터 48시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CBS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비방보도를 일삼으며
'이단' '사이비' 표현을 재차 사용하며 공포감과 혐오를 확
산해오며 기사화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방송 언론에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진실성을 전해야 할 사명감을 이미 잃고 집단적으로 상식과
이성을 잃고 공격만 하는 자세는 멈춰야 됩니다.
첫댓글 정말 CBS는 종교방송으로써의 본분을 각성하고, 반성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