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지역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 경기도 우수식품(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G마크 인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ㅇ 신청자격 :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대상
- 도내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추어야 함
-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
- 국가인증을 받은 자
ㆍ 농 산 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채소류․버섯류는 친환경만 해당)
ㆍ 축 산 물 : 친환경인증(무항생제), [신설]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ㆍ 수 산 물 : 친환경ㆍ수산물품질ㆍ천일염인증
ㆍ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시장ㆍ군수 추천 : 객관적으로 우수성이 증명된 농식품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란?
-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는(Guaranteed), 우수하고(Good), 환경친화적(Green)인 농산물 의미
-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경기 농업인 의지 표명
ㅇ 인증품목 :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ㆍ축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ㅇ 사후관리
- 경영체별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실시 (시·군)
※ 시ㆍ군 점검 외에도 합동점검(유통진흥원, 도, 소비자단체 등) 별도 추진계획임
- 관련법 행정조치 업체 수시점검 (월 1회 이상 확인)
ㆍ「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한 경영체 확인 시 즉시 유통진흥원으로 보고
ㅇ 신청기간 : 연 4회 (분기별)
- 인증을 받은 자가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
구 분 | 신 청 대 상 | 인증절차 | 일 정 | 비 고 |
제4차 | 신규 및 연장대상 경영체 | 신청서 접수 | ’21. 10. 14. ~ 10. 29. | 4분기 |
현장조사 | ’21. 11. 15. ~ 12. 03. |
최종심의 | ’21. 12. 20. ~ 12. 27. |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G마크 인증(☞바로가기)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경영체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ㅇ 제출 서류 : 품질관리 각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표번호(031-25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