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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김용남 “빠르면 오늘 중 尹 신병 확보하겠다는 수사기관 나올 것”
MBC라디오2024. 12. 15. 11:19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대통령 직무정지, 큰 법적 장애물 제거된 상태
-대통령실 압수수색, 한덕수가 경호처에 ‘풀어라’ 지시해야
-한덕수, 임명권-재의요구권 마구 행사 안 돼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尹, 구속영장 청구되면 발부될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구속. 우두머리 그냥 둔다? 형평에 안 맞아
-한덕수, 적극적 거부권 행사 어려워. 권한대행, 민주적 정당성 약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김용남 前 개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수사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냥 딱 초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바로 들어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저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신병 확보하겠다고 나오는 수사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중으로요?
◎ 김용남 > 예, 왜냐하면 어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고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탄핵소추가 국회 통과되면서 직무정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경호받는 일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어요. 특히 수사에 있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가장 큰 법률적 장애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법률상으로도 제한되어 있죠. 형사소송법상에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는 큰 법적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수사가 크게 보면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조수사
◎ 진행자 > 공조본이 있고 특수본이 있고
◎ 김용남 > 그렇죠. 나눠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빨리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느냐, 그게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빨리 확보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발부를 금방해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노희범 >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되어 있고 해당자들은 대부분 중요임무 종사자거든요. 그러면 중요 임무 종사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 죄책이 높은 게 바로 내란죄 우두머리 수괴입니다. 이 범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영장 범죄 사실,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 영장 범죄 사실을 통해서 대부분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관들이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범죄 사실과 같다면 결코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죄책이 더 높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죄책이 더 낮은 사람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내란을 주도하고 지휘 통솔한 우두머리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
◎ 진행자 >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지금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탄핵심판에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용산발이라고 한다면 변론을 자기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체포 구속되는 일은 없다는 확신을 깔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용남 > 아니죠. 구속된 상태에서도 자기 변론은 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용남 > 그 안에 들어가면 달리 할 일이 없어요. 법전 같은 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변론 준비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 진행자 > 더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 김용남 > 네. 유튜브를 못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 노희범 > 다만 체포 구금이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저에 있으면 변호인들을 24시간 만나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구금 시설에 갇혀 있을 때는 변호인 접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없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락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구금 시설에 있으면. 그래서 아마 대통령은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체포나 구금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노희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금이 되더라도 탄핵심판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진행자 > 구속 상태에서 출장해서 변론을 할 수 있다?
◎ 노희범 > 그럼요. 피소추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도 피소추자의 출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소추자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첫 변론 기일을 지정했을 때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재판은 공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노희범 >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미리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출석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많은 언론이 이미 다룬 부분이지만 만약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시도할 때 경호처가 막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 충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그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해야죠.
◎ 진행자 > 경호처에?
◎ 김용남 > 지금 모든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이전된 상태니까요. 경호처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지시할 수 있죠.
◎ 진행자 > 막지 마라?
◎ 김용남 > 법 집행을 위해서 경호를 풀어라, 이렇게 지시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 진행자 > 지시를 안 하면 그 자체도 업무에 대한 해태가 되는 겁니까?
◎ 김용남 > 법관이 발부한 그게 체포 영장이 됐든 어떠한 영장이 됐든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지시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전 같으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금은 다른 이유에서 거부할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거부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 진행자 >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 노희범 > 법률을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처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 김용남 >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죠.
◎ 노희범 > 그 이유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보안시설 기밀 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안 되고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고요.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만 출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탄핵 가결이 됐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됐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구금 영장을 정식으로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집행하려고 할 때는 대통령 소속 기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허락하면 적법하게 출입할 수 있고 영장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 진행자 > 이론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체포를 시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 김용남 > 그렇죠. 직무 정지돼 있으니까 권한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막아라라는 지시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용남 > 그렇죠.
◎ 진행자 > 경호처는 따를 의무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 김용남 > 그렇죠.
◎ 진행자 > 이론상으로 간단하네요. 심플하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 김용남 > 우리 헌법과 법률이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저는 또한번 느낀 게 물론 지금 우리가 87년 개헌 이후에 너무 오래돼서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습니다만 참 우리 헌법을 만들 때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주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그걸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어느 나라 헌법보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돼 있다. 문제는 헌법이 안 지켜지는 게 문제지 예를 들어서 책임총리제 매번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 헌법상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상 안 지켜져서 문제인 거죠. 우리 헌법대로만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총리가 되는 거예요. 헌법은 잘 돼 있다. 헌법은 죄가 없다.
◎ 진행자 > 준수만 하면 된다?
◎ 김용남 > 예, 그렇습니다.
◎ 노희범 >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국회가 바로 할 수 있게 한 거는 정말 우리 뼈아픈 헌정사의 아픔을 87년 현행 헌법 체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과거 군부 독재나 독재 정권들이 장기 집권이나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악용했었거든요. 그래서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래서 정권을 장기 집권이나 영구 집권을 획책했던 그 뼈아픈 헌정사의 반성적인 고려로 현행 헌법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즉 비상계엄은 반드시 전시 사변 준전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더라도 국회가 바로 해제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헌법의 비상계엄 해제요구권, 결국은 국회에게 비상계엄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해놓은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욕의 헌정사, 뼈아픈 반성, 우리 국민들의 결단이 모여진 거고요. 그 결실이 이번에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두 분께 발언 기회를 한 1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짚고 끝내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것이냐, 사실은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하고,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일단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대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권한이 이전돼 오는 거기 때문에 법률상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과도기적인 체제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뿐인데 법률안 거부권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법적 제한은 아닌 것으로 이미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권한대행 길어야 한 4개월, 5개월 할 텐데 마치 선출된 대통령처럼 임명권도 마구 행사하고 그런 건 헌법과 법률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겠죠.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희범 >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한 행사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을 적극적 형성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통설적 견해입니다. 다만 권한대행 기간이라도 국가의 비상적 상황이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권한 행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둔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거든요. 그런 점에서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의 법률안 제정·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린다면 최대 관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노희범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늦을 이유가 없다. 빠르면 5~6주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우리 김용남 의원은 같은 견해신데 아무리 늦어도 2월 말 안에는 나온다, 오래 끌 사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빨리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게 국가적 과제니까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