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복지위 전문위원실 "간병비 급여화 신중해야"
곽정숙·박은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건강보험재정 등을 이유로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7일 간병서비스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간병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지 여부에 관한 쟁점은 보장성 우선순위와 소요재원 마련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간병서비스는 순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자 없는 병원 1차 시범사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미뤄 보면 간병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요구는 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소요 재원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의료노조는 연간 총 4조9,671억원(본인부담률 15%)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간 총 1조5,691억원(본인부담률 일반병원 50%, 요양병원 2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비용추계의 편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향후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을 고려할 때 간병서비스의 보험급여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