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그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중단이나 정지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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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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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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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라는 법률사실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짓지 않고 당사자가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비하여 제척기간 규정을 보면,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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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당사자가 원용하느냐 마느냐 개입할 여지가 없다.
(판례)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71 판결)
= 1번 지문(O)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출처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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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1) 권리발생요건사실
2) 권리변경요건사실
3) 권리소멸요건사실 = 소멸시효
(2)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판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출처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2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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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기간의 취지 =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
= 조속히 확정하려면 중단, 정지등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소멸시효와 같은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도 없다.)
(판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 2번 지문(O)
첫댓글 <소급효 문제>
제척기간 경과 時 권리소멸의 효과는 기간 만료 후부터 장래를 향해 발생(불소급) but
소멸시효는 시효기간의 기산일로 효과가 소급해서 발생(소급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언이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음
(예외 : 제1024조 2항, 제1075조 2항에 '시효'라는 문언이 있어도 이는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함).
<입증책임 문제>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제척기간 -> 권리자가 아직 제척기간이 미경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