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3월 15일 (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교직원공제회 앞 ○ 주최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기간제교사 가입배제는 차별- 공제회 대의원회는 기간제교사 가입 보장하라!
○ 기자회견 취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직원의 복지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똑같이 근무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공제회 가입에서 제외되었다.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원의 15%에 달한다. 기간제교사도 교육구성원으로서 공제회 가입 자격이 있다. 기간제교사 가입 배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며 공제회 설립목적에도 위배 되는 것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말로 공제회 복지가 더 절실하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공제회장은 공제회 가입에 대한 ‘기간제교사의 바람이 강하다면 (기간제교사의 가입 자격)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에 공제회가 기간제교사 공제회 가입에 대한 정책연구를 한 바 있다. 정책연구 결과 기간제교사 가입보장이 공제회 회원 및 자본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3월 20일, 21일 열리는 공제회 대의원회에서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찬성을 반드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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