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개혁T/F」는 2017. 11. 15.(수)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점검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81의4)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하는 한편,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발표 배경 □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 8.31.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ㆍ외부위원으로 발족하여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음. * (1차)8.31.→(2차)9.13.→(3차)9.27.→(4차)10.25/26.→(5차)11.3.→(6차)11.10/14. □ 개혁T/F는 당초 T/F 위원 간 자유로운 논의와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T/F 활동 중간 진행상황은 비공개하고 종료 시 종합적인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금년 국정감사에서 T/F의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조속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을 수용하여 T/F활동에 대한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과거 세무조사 점검 진행 경과 □ (점검 목적)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한 후, 이를 토대로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점검 대상)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과거 국회ㆍ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음. □ (점검 방식) 개혁T/F는 객관적인 점검ㆍ평가의 필요성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T/F에서 작성한 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내부감사팀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내부감사팀은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 점검과 함께 관련 정황증거* 수집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 예)조사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 일부 공개된 수사기록 및 관련인 진술 등 외부기관자료 ○ 개혁T/F 위원들은 내부감사팀의 점검내용 등에 대한 질문ㆍ보완지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예시) > ①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행사(§81의4①) <2002.12.18. 신설> ②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사유 없이 비정기선정 조사 실시(§81의6③) <1996.12.30. 신설> ③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81의4②) <1996.12.30. 신설> ④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81의9①) <2010.1.1. 신설> ⑤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81의10①) <2010.1.1. 신설>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 개혁T/F에서는 조사 선정ㆍ계획수립ㆍ집행ㆍ종결 등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음. <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확인된 사례 > [1]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공개된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드러난 경우 [2]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 조사착수 시 또는 진행 중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ㆍ조사하는 경우 [3]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개별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5]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 다수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6]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적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내부 세무조사지침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는 경우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문제점의 처리 방향 □ (기본원칙) 점검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사안의 경중ㆍ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처리 방향 결정 * 세무조사 점검 목적이 재발방지 등 개혁방안의 마련을 위한 것임도 함께 고려 □ (경미한 위반 유형) 점검결과 비교적 단순ㆍ경미한 내부 지침 또는 규정 위반사항인 경우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활용 ○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예) ㆍ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ㆍ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 등 조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 (중대한 위반 유형)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되, 공소시효 도과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도 감안 ○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명백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발견된 경우에는 검찰수사 의뢰 등 적법 조치 필요 *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과도한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안의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 -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 추가 검증
개혁T/F 권고사항 □ 조치 권고사항 ①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붙임3 사례1 참조)에 대해서는 - 국세청장에게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② 일부 사례(예:붙임3 사례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동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③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붙임3 사례2와 사례3 참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함. □ 권고 이유 ○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럼에도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 ○ 지난 6월 취임한 한승희 국세청장이 8.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함. ○ 개혁T/F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ㆍ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게 점검ㆍ평가하였음. - 특히,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 국세기본법(§81의13)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제공ㆍ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법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개혁T/F 입장에서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81의13) 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T/F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 또한, 개혁T/F는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 방식을 논의한 결과, 개별 납세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형별ㆍ사례별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T/F에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개별 조사자료의 열람ㆍ제공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개혁T/F는 이러한 T/F 활동의 내재적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되, - 국민의 시각에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당초 T/F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일부 사례를 포함하여 교차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금년도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차세무조사제도 운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
향후 운영 계획 □ 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 세무조사의 중립성ㆍ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임.
[붙임 1] 「국세행정 개혁T/F」 구성 체계 및 위원 현황 □ 「국세행정 개혁T/F」 구성 체계 ○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의 2개 분과, 총 19명의 위원(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9명)으로 구성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현황 ○ 단 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 부단장: 서대원 국세청 차장 분 과 | 외부위원 | 내부위원 | 성 명 | 現 직 책 | 성 명 | 現 직 책 | 세무조사 개선 | 강병구 (분과장)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명준 | 국세청 기획조정관 | 구재이 |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 임성빈 | 국세청 감사관 | 김경만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김석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최원석 |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 이중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조세정의 실현 | 김호균 (분과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 | 김용준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 양병수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박용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부소장 |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박 훈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윤재원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현준 | 국세청 조사국장 |
[붙임 2] 점검결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 사례1 |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사례 (A기업, 甲기업) |
○ 00지방청은 00제조업에 대한 업종별 탈루혐의 분석을 실시하여, - 동일 업종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A기업㈜와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외형 500억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A대표의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 00지방청은 A기업㈜의 A대표가 00지역 유력인사로서 A기업㈜에 대한 교차조사(관할조정)*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조사국에 신청하였음. * ‘교차조사(관할조정)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2014. 2.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3에 법제화) ○ 교차조사 신청ㆍ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임. ○ A기업㈜의 관련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부 업체는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 일부 기업의 경우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중복 조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음. ○ 당해 조사는 A기업㈜, A대표, 乙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000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나, -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0 前 국장이 000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해서 투입하려 했지만, 000 국세청장이 얼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공개된 관련인 진술자료가 있고, - “000 前 국세청장이 조사업무와 관련 없는 00지방청 000국장을 A기업㈜ 조사에 투입하려 했으며, 00지방청 조사0국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당해 조사에 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자료도 있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ㆍ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조사권을 남용하여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사례2 |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 (A기업) |
○ 00지방청 조사0국은 비상장 ㈜A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와 합병하면서 구주주의 우회상장을 통해 고액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과정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000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 - 다만, 언론 보도와 달리 연예인A의 ’△△년도 소속사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8.~△△.12.)이 확인되므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함. ○ 00지방청 조사0국은 ㈜A기업에 대해 0개년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탈루혐의 분석내용과 같이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 000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000 문건에 나오는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02.12.18. 신설> 사례3 | 외부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사례 (A기업, B기업) |
○ 00지방청 조사0국은 B기업에 대한 탈세제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개별 탈루혐의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 A기업 및 C기업은 B기업과 특수관계에 있고 인건비, 부동산 임대 등과 관련하여 탈루혐의가 있어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 ○ 서류상으로는 조사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 언론보도에 따르면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진술기록 등이 있어 조사권 남용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으나, 그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C기업은 ‘부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 점검 결과, 주조사대상자인 B기업과 관련인 A기업은 추징 내역이 없고, C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총 0억원을 추징하였고, 기타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A는 개인 甲의 압력에 의해 실시된 보복 세무조사로서 가족 3대에 걸쳐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前 고위관료 000과 000 前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 탈세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개별 탈루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前 고위관료 000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수사 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1.1. 신설> |